연말정산

연말정산

다른 표기 언어 年末精算

요약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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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2. 절차
  3. 일정
연말정산
연말정산

의의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진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적 성질을 가진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이 결정된 뒤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 제도는 세수를 줄이고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적다. 반면 세액공제는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소득세부과 정도를 결부시켜 소득의 불균등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절차

근로소득자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개략적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다음해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정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이다. 그러나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월급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때,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해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ㆍ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한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