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좌법원

여왕좌법원

다른 표기 언어 Court of Queen's Bench , 女王座法院

요약 과거 영국에서의 코먼 로 상급법원의 하나.

남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왕좌법원(Court of King's Bench)으로 불렸다. 여왕좌(왕좌)법원은 '군주 앞에서'(coram rege) 개정되어 국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서 이동했던 영국 법원의 계통을 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왕좌법원은 군주에 관련된 사건들 또는 군주 앞에서만 재판받도록 특권이 부여된 주요인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심리했다. 또한 여타 모든 법원의 오심과 결석재판을 시정할 수 있었으며, 헨리 3세(1216~72 재위) 때 발생했던 내란들이 끝난 뒤에는 주로 형사사건이나 준(準)형사사건을 재판했다. 1268년에는 고유의 수석재판관을 두게 되었으나, 국왕과의 유착관계를 해소해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코먼 로 법원과는 별개의 법원으로 발전했다.

1830년까지는 여타의 상위 코먼 로 법원들에 대한 특별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형사 및 민사사건에 대한 우월적·일반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는데, 1830년이 되자 재무항소법원(Court of Exchequer Chamber)이 3개의 상급 코먼 로 법원(왕좌·재무·민소 법원)에 대한 상소법원이 되었다. 한편 18세기말까지 아일랜드 왕좌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했으며, 대권영장(prerogative writ), 즉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이송영장(certiorari)·금지영장(prohibition)·직무집행영장(mandamus) 등을 통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중요한 관할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873년에 법원법(Judicature Act)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법원은 고등법원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에 합병되었다.

현재의 여왕좌부는 영국수석재판관(Lord Chief Justice of England)과 24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급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은 여왕좌부의 2~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