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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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베트남 전쟁중에 베트콩 게릴라가 숨어 있는 삼림지역의 나뭇잎을 없애기 위해 미군이 뿌렸던 제초제 혼합물.

저공 비행 항공기로 뿌렸던 이 고엽제의 화학적 조성은 정제되지 않은 2,4-D(2,4-dichlorophenoxyacetic acid)의 부틸에스테르와 2,4,5-T(2,4,5 - trichlorophenoxyacetic acid)가 같은 양으로 들어 있다.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또 소량의 디옥신(2,3,7,8-tetrachlorodibenzo -p-dioxin)이 다양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2,4,5-T 제조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다. 이 부산물을 실험동물에 노출시키면 유산, 피부병, 선천적 결손 등을 일으킬 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US Huey helicopter spraying Agent Orange in Vietnam
US Huey helicopter spraying Agent Orange in Vietnam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이와 비슷한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이것이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미군에 에이전트 오렌지를 납품한 7개의 제초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인 결과, 에이전트 오렌지에 대한 노출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은 1억 8,00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 12명이 정부로부터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1993년 1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정밀신체검사를 의뢰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238명을 검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에게 3~6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무료진단과 함께 매달 최고 56만 4,200원에서 31만 8,200원까지 상이보상금을 받는다. 1993년 3월 1일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신고 및 진료, 역학조사 등을 규정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중(1993. 3 현재)이다. 이로써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 되는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