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양원제

다른 표기 언어 bicameral system , 兩院制 동의어 이원제, 二院制

요약 근대적인 양원제는 17세기 영국 입헌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18세기에 유럽 대륙과 미국으로 전파되었다.
영국 의회는 귀족과 성직자 및 평민의 구별을 인정하여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채택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입헌정부가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국이나 미국식의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양원제의 이러한 이원주의는 견제 및 균형 원칙의 적용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양원제는 조급하고 문제성이 많은 입법활동을 피하고, 민주주의를 제한하며, 협의를 보장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제도로서 논의되어오고 있다.

근대적인 양원제는 17세기 영국 입헌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18세기에 유럽 대륙과 미국으로 전파되었다.

영국 의회는 귀족과 성직자 및 평민의 구별을 인정하여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영국 식민지가 미국에 건설되자 식민지 의회는 영국과 똑같이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 식민지 의회는 영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총독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상원과 식민지 정착민들이 선출한 식민지 이권 옹호론자들로 구성된 하원으로 이루어졌다.

1776년의 독립선언 후 양원제는 조지아·펜실베이니아·버몬트 주를 제외한 전주에서 채택되었다. 이 3개주에서는 처음에 단원제를 채택했으나, 1789, 1790, 1830년에 각각 양원제로 바꾸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생겨난 새로운 주들은 양원을 구성하여 연방에 편입되었다. 대륙회의와 식민지 동맹의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1787년 입법회의에서는 새로운 국가의 입법부가 분리 주(州)의 주체성을 보존하고, 영토가 작은 주의 영향력을 보호하며, 각 주 소유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전세계적으로 입헌정부가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국이나 미국식의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과, 투표 또는 임명을 통해 선출된 의원들(일부는 세습적 지위에 의해 결정됨) 및 스위스의 주와 같이 정치적 하위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이루어진다. 양원제는 보통 미국·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캐나다와 같은 연방정부 형태 국가와 독일·인도 등과 같은 유사 연방정부 형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양원제의 이러한 이원주의는 견제 및 균형 원칙의 적용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양원제는 조급하고 문제성이 많은 입법활동을 피하고, 민주주의를 제한하며, 협의를 보장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제도로서 논의되어오고 있다. 비록 20세기에 이르러 양원제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반동도 있었다.

19세기에는 종종 양원제로 조직되었던 미국 도시에서 단원제 시의회와 시위원회가 강세를 보이게 되었다. 미국 주의회에 대한 만연된 불만은 1920년대 단원제 채택을 지지하는 수많은 안건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1934년에 네브래스카 주에서 채택(1937 발효)한 단원제 의회가 양원제를 채택해온 미국 주의회에 있어서의 유일한 개혁 시도였다. 전세계적으로 비연방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헌법 경향은 점차 단원제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단원제는 단원제적인 의회가 많은 유럽 국가들과 중국, 몇몇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채택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상원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프랑스에서는 국책회의(제5공화국이 수립된 1958년에 상원으로 개칭됨)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가 단원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반드시 단원제 의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양원제가 비록 쇠퇴하고는 있다 하지만 근대 입헌국가들은 아직도 양원제를 유지하고 있다.

양원제 (bicameral system)
양원제 (bicamer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