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양안

다른 표기 언어 量案

요약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양전은 20년마다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전국적 범위의 양전은 1634년의 갑술양전, 1719~20년의 기해양전·경자양전, 1898~1904년의 광무양전의 3차례뿐이었다. 군·현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횟수의 양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양전이 법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조선정부의 양전을 행하는 기본 목적이 조세 수취를 위한 것이었고, 그에 대해 일반 농민이나 지주들이 크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양전은 중앙정부에 의해 각 도에 파견된 경차관의 책임하에 각 군·현 단위로 시행되었다. 현존하는 양안은 대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모두 17세기 이후의 것이다. 조선시대의 양전과정에서 토지의 측량은 반드시 정확하지 않았다.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전안(田案)·행심(行審)·양전도행장(量田導行帳) 등으로도 불렸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양전이 행해지고 양안이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나, 그 자세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 양전은 20년마다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가령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의 상황만 살펴보면, 전국적 범위의 양전은 1634년의 갑술양전(甲戌量田), 1719~20년의 기해양전(己亥量田)·경자양전(庚子量田), 1898~1904년의 광무양전(光武量田)의 3차례뿐이었다.

군·현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횟수의 양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양전이 이처럼 법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조선정부의 양전을 행하는 기본 목적이 어디까지나 조세 수취를 위한 것이었고, 그에 대해 일반 농민이나 지주들이 크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양전은 중앙정부에 의해 각 도에 파견된 경차관(敬差官)의 책임하에 각 군·현을 단위로 하여 시행되었다. 그결과 작성된 양안의 형식과 내용을 현존하는 경자양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면명(面名) : 양안의 초두에는 해당 지명으로 면의 이름이 나온다.

양안은 보통 1개면에 1권씩이다.

② 자호(字號) :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5결의 토지마다 하나의 자호를 부과한다. 군내의 토지가 5,000결이 넘으면, 자호는 다시 천자(千字)부터 부여되는데, 이 경우 '재천'(再千) 또는 '삼천'(三千) 등으로 표기된다. 조선 전기에는 이 자호의 부과를 '작정'(作丁)이라고 했으며, 답험(踏驗)과 면세 또는 징세의 단위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③ 평명(坪名) : 자호 아래에 토지가 소재한 들[坪]이름을 적는데,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다.

④ 지번(地番) : 매 자호마다 1번으로 시작하여 필지별로 순서를 매긴 것이다.

앞의 자호와 지번으로 토지의 소재처가 확인될 수 있다. 민간에서 토지를 매매·증여할 경우 이 2가지를 반드시 명시했다.

⑤ 양범(量犯) : 양전시 측량의 방향을 표시한 것인데, 가령 '東犯'이면 동쪽을 보면서 측량했다는 뜻이다.

⑥ 지목(地目)·지형(地形) : 전(田)과 답(畓)의 구분과 생김새를 표시한 것이다.

전에는 진전(陳田)과 화전(火田) 및 택지(宅地)와 그 주변의 저(苧)·저(楮)·완전(莞田)·과원(果園)·칠(漆)·죽림(竹林) 등도 포함된다. 전형(田形)에는 방전(方田)·직전(直田)·구고전(勾股田)·제전(梯田)·규전(圭田) 등이 있다.

⑦ 척수(尺數) : 필지의 장(長)·광(廣)·활(闊)·고(股) 등에 대한 측량 결과이며, 이로써 넓이가 계산된다.

⑧ 결부(結負) : 위의 등급과 척수를 아울러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해당 필지의 조세량을 나타낸다.

조선 후기의 경우 1부(負)당 1두조(斗組), 그래서 1결(結)당 100두조(40斗米)의 부담이 통상적이었다.

⑨ 사표(四標) : 필지의 동·서·남·북으로서 인근 토지의 주명(主名) 또는 도(道)·산(山)·거(渠) 등을 표기한 것이다. 이로써 토지의 소재처와 상호구분이 한층 명확해진다.

⑩ 주명(主名) : 토지의 소유주로서 납세책임자를 표기한 것이다.

경작상태의 토지라면 기주(起主), 진전(陣田)이라면 진주(陣主)로 표기했다. 또 금주(今主)와 구주(舊主)로 구분된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양전 당시의 소유주, 후자는 구양안(舊量案)상의 소유주를 지칭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민간의 관행에서는 이 주명(主名)을 노비·자식·형제·소작인 등의 이름으로 대(代)·분록(分錄)하는 경우가 광범했다. 그때문에 현존하는 양안에서 주명(主名)을 곧바로 소유주로 이해할 수는 없다.

⑪ 면·군총(面·郡摠) : 양안 말미에 해당 면(面)의 결총(結摠)과 그 내역, 즉 전(田)·답총(畓摠), 진(陳)·기총(起摠), 면(免)·출세총(出稅摠)을 기록한 것이다.

군(郡)의 양전이 완료되면 역시 군총(郡摠)이 집계된다.

이상과 같은 양안의 형식과 내용은 지방마다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고 부분적인 생략이 있을 수 있다. 현존하는 양안은 대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모두 17세기 이후의 것이며, 이전 시기의 양안의 존재는 1992년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조선시대의 양전과정에서 토지의 측량은 반드시 정확하지 않았다.

1910년 당시 결수(結數)로 추정된 전국의 경지는 140만 여 정보이나, 1918년까지 실제로 측정된 경지는 434만 여 정보이다. 여기서 조선시대의 양전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때로는 이른바 '안측'(眼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