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

야생생물보호

다른 표기 언어 wildlife conservation , 野生生物保護

요약 야생동식물이 천연자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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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생동물보호의 문제점
  2. 야생동물 보호기술

이 용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연 경관을 올바르게 즐기고 합리적으로 사냥하며, 광물질, 동식물, 토양 그리고 수질을 경제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야생생물보호라는 용어는 포유류·조류·어류·파충류·양서류 및 바다가재와 같은 갑각류, 그리고 굴과 같은 연체동물 등의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적용된다.

미관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동물 무리가 보호대상이지만 과학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용가치가 새로이 발견되고, 동식물 사이에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상호작용이 알려짐에 따라 보호대상이 늘고 있다. 동물보호문제는 동물이 원래 상업적이거나 오락적인 이유로 개발되었는지, 이동이 국경 내로 한정되어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문제와 여러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북아메리카·아프리카 및 유럽에서는 사유지와 공유지 모두에서 동물들을 사냥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야생생물보호의 첫번째 조치가 사냥꾼들에게 일정지역을 허가해 주고 이들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동생활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냥감이 되는 조류와 포유류는 국제적인 보호노력이 요구되며 바다에 사는 포유류와 어류도 국경이 없는 공해에 살고 있어 여러 나라의 어부들이 상업적으로 포획하기 때문에 국제협약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모피를 얻기 위해 포획되는 작은 포유류들은 국내법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물범류는 국제협약의 대상이다. 또한 상업적으로 잡는 바다물고기는 국제협약으로 보호되지만 5대호와 같이 큰 담수호 이외의 민물에서 취미로 담수어를 잡는 낚시꾼들은 면허를 통해 국내적으로 통제받는다.

야생생물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 측면이겠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연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윤리적 측면의 발달이 늦어졌다.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야생생물과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직접적이었으나 사냥감의 보호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모아새와 매머드의 멸종은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했다.

20세기초에 이르러 인류가 가진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천연자원 보호론자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후손을 위해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의 생태학자들은 자연이 일련의 복잡한 생물군집이며 인간도 그 속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호론자들의 대변인인 알도 레오폴드는 황금률이 사람뿐 아니라 땅과 그곳에 사는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보존관례와 행동규약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은 자연산물의 운명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야생동물보호의 문제점

전세계에 걸쳐 지난 2,000년 동안 포유류 중에서 100가지 이상의 종(種) 또는 아종(亞種)이 멸종되었다. 이들 중 약 2/3가 19세기 중반부터 멸종되기 시작하여 그들 대부분이 20세기초에 멸종되었다. 이미 멸종된 포유류 외에도 다른 많은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지나친 상업적 사냥이나, 간접적인 파괴행위로서 자연 서식지를 침범, 파괴시키거나 이전에 없던 총기류를 소지하거나,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처럼 어느 지역의 동물상에 더욱 공격적인 외래 포유류를 도입시키는 행위 등으로 현대의 인간사회는 세계 동물상을 피폐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서인도제도를 제외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진화적 쇠퇴, 질병, 또는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적 원인으로 멸종된 종은 드물다.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냥이나 다른 직접적인 행동에 의한 파괴로부터 단순히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동물보호는 동물들이 먹이를 잡아먹고 쉬고 번식하는 서식지 보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동물집단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생과 토양의 보존도 포함된다.

생태학 중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서는 자연집단에 있는 생물들의 연관성 및 상호의존, 그리고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구가 크게 늘어나 경제적인 요구가 커지고, 그 결과 산업과 농업의 증대가 촉진되어 전세계에 남아 있는 자연 서식지가 잠식되게 되었다. 자연 서식지의 잠식은 새로운 경작법의 도입, 저습지의 배수, 강과 호수의 오염, 삼림의 파괴, 살충제와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 등을 야기시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숲과 거대한 천연식생대가 파괴되었다.

식량·기름·가죽·깃털을 얻기 위해서나 운동삼아 야생동물들을 죽이던 행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변하고 있다. 2세기 동안 사냥감 보호를 해왔던 영국은 이 동물들에 대한 초기의 조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곳에서 사냥감 보호의 원래 목적은 들꿩류·자고새류·꿩류와 청둥오리, 그리고 그밖의 다른 사냥동물들의 집단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올빼미류뿐 아니라 어민족제비나 위즐·수달류·유럽살쾡이·오소리 등의 포식자 집단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의 평형을 이렇게 변화시킴으로써, 특히 농업과 임업에 예상 밖의 결과를 많이 가져왔는데 토끼와 서양낭비둘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영국의 어떤 지방은 몇몇 사냥동물 집단을 늘릴 목적으로 나무를 심고 야금을 위한 인공 호수 등을 만들어 자연경관이 바뀌게 되었다. 사냥은 부유층만의 특권으로 사냥할 수 있는 날짜를 엄격히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엄격한 사냥 예절이었다. 밀렵을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규제를 받았다. 그 결과 다른 야생생물들은 여러 운명을 겪어야 했지만 수렵종만은 잘 보호되었다. 오늘날에는 관점이 달라져서 사냥감 보호보다는 모든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기술

야생생물 보호기술은 곧 삼림지·토양, 수자원·자연경관 등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기술에는 규제, 복구, 재정적 지원, 조수(鳥獸) 보호구역 설정, 국가소유지로의 전환 등이 포함된다. 규제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사냥, 고기잡이, 그리고 덫을 놓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예전의 많은 규제는 단지 사냥감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릇된 결과를 가져왔지만 몇몇 다른 규제들은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번식기 동안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을 제한한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사냥꾼, 어부, 또는 덫사냥꾼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동물의 수(數)를 제한하는 1인 포획한계량 또한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오늘날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사냥·고기잡이·덫사냥을 제한함으로써 사냥 조절에 성공했지만 빈곤하고 식량사정이 좋지 못한 나라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동성의 큰 물새류는 북아메리카에서만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연관된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보다 국제조약을 만들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오늘날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합법적인 수단은 멸종위기종이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종들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관한 법률(Endangered Species Act)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을 사냥하거나 덫을 놓아 포획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연방 정부의 자금이 멸종위기에 놓인 종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계획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멸종위기종이나 그 종에서 나온 생산물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그결과 대기와 수질이 질적으로 개선되어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야생생물의 생존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 오염물질에 의해 파괴된 서식지를 개선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데 많은 경우에 오염방지법의 실행이 소송이나 느슨한 시행으로 방해받아왔다.

고갈된 자연자원을 메울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은 개체군을 다시 보충하고 서식지를 복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사냥종들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 사냥동물 재배농장과 물고기 부화장의 건립은 오래 전에 확립된 생물 관리방법이다. 좀더 최근에 개발된 방법은 멸종위기에 놓인 종들을 포획하여 사육한 뒤 야생집단에 풀어놓는 것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멸종위기에 있는 아메리카흰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들을 사육해서 자연환경으로 돌려보내며, 북아메리카 조류 중 멸종위기에 있는 캘리포니아콘도르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멸종위기종들을 감금하여 사육하는 것의 성공여부뿐 아니라 돌려보내진 개체들이 야생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훨씬 더 진취적인 접근 방법은 파괴된 서식지를 복구하는 것이다. 서식지를 복구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미국의 여러 국립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증명된 것처럼 습지 복원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아주 놀랍다.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보면 일찍이 중세 영국에서 포식동물과 농작물 파괴 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생태학자들은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정치가들은 비공식적인 농촌 구제책으로 이를 후원해 주고 있다.

금렵지, 야생생물 보호지,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조수 보호구역이 19세기 중반부터 부각되었다.

미국과 아프리카에서는 큰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거대한 포식동물과 초원에 사는 큰 사냥동물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주며 둥지를 틀고 사는 새들이 번식기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해준다. 미국에서는 이주하는 야금류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사냥되는 위험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통 공공소유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유지에서는 좀처럼 하기 힘든 야생생물의 먹이관리를 돕고 자연자원을 보호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정부 소유림도 여러 종의 야생생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국립공원이 야생생물의 보호와 조수보호구역의 개발에 가장 확실한 효력을 보인다.

한국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과 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그러한 관련 법규로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 야생생물보호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