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협정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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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독일 가톨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 이루어진 임시적인 교리 협정.

1548년 5월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1547~48)에서 선포되었고, 1548년 6월 30일 제국의 법이 되었다. 이 가신조 협정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주장하여 작성·채택되었는데, 그는 두 교회 사이의 차이점이 가톨릭 교회의 전체 공의회에서 해소될 때까지 독일에서 임시적인 종교의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 협정은 주로 가톨릭 교회의 견해를 반영했으나, 성직자의 결혼과 평신도의 양종제찬봉령(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 허락했다.

몇몇 프로테스탄트 선제후는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협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강조된 것에 반대해 그 협정에 따르지 않았다. 카를은 그 협정을 채택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러한 조처로 인해 프로테스탄트들은 1548년 12월 라이프치히 제국의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지지하는 라이프치히 가신조 협정을 채택했다.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 협정은 어느 쪽에 의해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독일의 종교문제는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1555)이 체결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