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보조수색영장

식민지보조수색영장

다른 표기 언어 writ of assistance , 植民地補助搜索令狀

요약 영국과 아메리카의 식민지 역사에서, 영국 정부의 무역 및 항해 조례 강행을 협조하기 위해 지방 고등법원이 발행한 종합 수색영장.

이 영장은 집행관이나 치안판사 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주택이나 물건을 지정·명시하지 않아도 밀수품 색출을 위해 어떤 주택이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원에게 부여했다. 이 영장은 찰스 2세 때부터 통용되었으며 1761년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스턴 상인협회 대표인 제임스 오티스가 영장의 합헌성에 대해 신랄한 공격을 했지만 1762년 영국 정부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아 영장제도는 계속되었다. 이와 비슷한 영장제도가 타운센드 조례(1767)에 의해 명백하게 다시 인가된 후로 5년 동안 13개 식민지의 모든 고등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그중 8개 식민지에서는 완전히 거부되었다. 그리하여 보조영장제도는 독립혁명 이전 시기에 식민지의 주된 불만사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