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

시민법

다른 표기 언어 jus civile , 市民法

요약 시민법은 만민법 및 명예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만민법에 대응하는 시민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였을 때는 로마 시민의 법인 시민법만이 있었다. 시민법은 엄격한 형식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가족법과 신분법을 내용으로 했다. 그후 로마는 이웃 나라를 정복해 그 판도 안에는 법을 달리하는 수많은 이민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로마는 자국의 법을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로마에는 시민법과 만민법이 공존했다. 명예법에 대응하는 시민법은 법률,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고래의 관습 및 그 해석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명예법은 법률 형성의 방법에 있어서 시민법에 대립한다. 로마에서는 시민법을 실체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명예법에 의해 소송상으로 수정했다.

이 용어는 만민법(또는 자연법) 및 명예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만민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시민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모든 개별 국가, 주 또는 도시가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형성한 법체계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의 시민법은 국제법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그런 점에서 보다 정확하게는 '국내법'을 의미한다. 시민법은 한 나라의 전부 또는 다수의 시민을 위한 것이다. 한편 자연의 이성(naturalis ratio)처럼 '항상 형평되고 선한 것'(quod semper aequum ac bonum)을 자연법(jus naturale)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자연법의 이상에 따라 만인이 제정한 법은 만인 사이에서 다 같이 준수되는 것이며, 만인이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여 만민법(jus gentium)이라고 불렀다.

로마 법의 초기에는 성문법이 없었고 관습법만 있었는데, 공화정에 와서 법무관(法務官 praetor)이 제안하여 민회(民會)의 의결을 얻은 법률이 점차로 늘면서 법률(lex)과 관습법이 합하여 시민법이 되었다.

처음에 로마가 자그마한 도시국가(civitas)로서 출발했을 때는 로마 시민의 법인 시민법만이 있었다. 고대의 시민법은 법률과 시민에 특유한 고래의 관습으로 이루어졌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 시민법은 엄격한 형식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가족법과 신분법을 내용으로 했다. 그후 로마는 차례로 이웃 나라를 정복해 그 판도 안에는 법을 달리하는 수많은 이민족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그 무력을 배경으로 자국의 법을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들 여러 민족은 각각 자기들에게 고유한 법을 그대로 따를 수가 있었다.

다만 민족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문제가 생겨났을 경우, 그들 중 하나의 민족의 법만을 적용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다른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형평(衡平)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이때는 양쪽 모두 보편적으로 타당한 보다 고차적인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만민법이었다. 그러므로 로마에는 시민법과 만민법이 공존했다. 그리고 만민법의 근본정신은 '항상 형평되고 선한 것'을 찾으려는 데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 것은 '자연법'의 이념이었다.

시민법은 로마 시민에게만 유익한 것이었지만 만민법은 로마 시민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타당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시민법보다 만민법이 자연법의 이념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만민법이 목표로 삼은 것은 자연법의 실현이었고, 자연법의 이념이 실정화된 것이 만민법이었다. 212년 로마 영내의 모든 주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이래 원칙적으로 만민법과 시민법의 대립은 소멸했다.

명예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시민법은 법률,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고래의 관습 및 그 해석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명예법은 법률 형성의 방법에 있어서 시민법에 대립한다. 로마에서는 시민법을 실체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명예법에 의해 소송상으로 수정했다. 로마의 법무관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사실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이 아니고, 소송의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소송지휘자였다. 그리고 심판인은 당사자가 결정한 쟁점에 관해 법무관의 고시(告示)에 따라 판결을 했다.

심판인은 시민법에 반하는 이유로 법무관의 고시에 따르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 법무관은 이러한 고시권(告示權 jus edicendi)의 이용에 의해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걸거나 교묘한 의제를 써서 민회가 제정한 고루한 법률이나 관습을 고쳤다. 이것은 영국에 있어서의 코먼 로(common law : 보통법)와 에퀴티(equity : 형평법)의 관계와 똑같은 발전형태이다. 법무관 이외에 안찰관·도지사·회계관도 고시권을 행사했다.

이들 정무관(政務官)은 명예를 갖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시에 의한 법률을 명예법(名譽法 jus honorarium)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제정한 관습법을 시민법이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