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환문제

속환문제

다른 표기 언어 贖還問題

요약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간 조선인 포로들을 전란이 끝난 뒤 몸값을 주고 데려오는 문제.

청나라는 전란중 잡아간 포로를 되돌려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했고, 이를 행하는 장소로 심양성(瀋陽省)에 속환시를 두었다. 속환대상은 종실·귀족으로부터 평민·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포로 전부였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인들은 가족을 되찾기 위하여 1637년(인조 15) 2월부터 심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속환절차를 정하고 효과적인 속환방법을 강구하면서, 이 일을 맡아보는 사신으로 속환사를 두었다. 속환은 속환사를 따라가 개인의 재산으로 속환해오는 사속(私贖)과, 사속을 원하는 자들이 속가의 부족액을 보조받거나 대여받아 속환하는 반사반공속(半私半公贖), 국가에서 국고나 관비(官費)로 속환하는 공속(公贖)이 있었다. 사속은 몇 명의 재산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노비나 전답 및 가재도구를 팔아 속가를 마련해야 했다. 반사반공속 대상은 속가마련이 어려운 이들인데, 정부에서는 국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공속의 대상은 종실(宗室) 및 호종(扈從) 군사와 그의 처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들로 속환가를 조정에 청구하고 호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관청의 부담이 컸다.

같은 해 4월 12일에 좌의정 이성구(李聖求)를 제1회 속환사로 임명하여 속환을 바라는 이들을 데리고 심양으로 가도록 했는데, 이때 속환된 포로수는 알 수 없다. 이때 청에서는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고 속환가를 높였고, 조선인들은 가족을 빨리 데려오려 했기 때문에 속환가가 비싸졌다. 조선 정부에서는 속환가 급등을 막기 위하여 남녀귀천을 막론하고 속환가는 100냥을 넘지 않도록 정했고,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그해 6월에 신계영(辛啓榮)을 속환사로 임명하여 속환희망자를 데리고 심양으로 갔다. 그러나 실제거래액은 전승국(戰勝國)인 청측에서 일방적으로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거의 1명당 150~250냥이었으며, 귀족인 경우에는 수백냥으로부터 1,500냥에 이르기도 했다. 따라서 수많은 포로 중 600여 명만 속환하여 데려올 수 있었다. 11월에도 최명길(崔鳴吉)이 파견되어 780여 명을 속환해왔고, 그뒤에도 속환은 계속되었으나 속환사가 파견되지는 않았다. 결국 속가의 정액정책은 실패했으며, 속가를 마련할 길이 없어 속환을 못해오거나 속가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속환사행(行)을 놓치고 다음 사행을 기다리는 동안 속가를 다 써버려서 속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양까지 가서 너무 비싸 흥정하는 동안 체류비로 다 써버려 속환을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