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소음공해

다른 표기 언어 騷音公害

요약 기계·기구·시설 및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인한 공해.

소음공해(騷音公害)
소음공해(騷音公害)

소음은 인간의 정신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시적·영구적인 난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순환계·호흡계·소화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순환계의 경우는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증가하며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호흡계의 경우는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호흡의 심도가 감소한다.

소화계의 경우는 타액과 위산분비량이 저하되며 위수축운동이 감퇴된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클수록, 낮은 음보다는 높은 음일수록, 지속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일수록 인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소음의 크기 단위로는 보통 ㏈(데시벨)을 사용한다.

소음배출허용기준이란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지경계선에서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할 허용치를 말한다. 따라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소는 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폐쇄조치를 당하게 된다.

소음배출 허용기준은 평가소음도를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소음도란,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값으로부터 그 배경에 깔린 음(암소음)을 뺀 값인 대상소음도에서 시간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후 얻어지는 최종 평가된 소음도를 말한다. 현행 소음방지법에 의해 규제받는 소음의 대상으로는 공장·건설·교통·생활·항공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