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다른 표기 언어 消費者保護法

요약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소비자단체·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치·구성·의무·기능 등에 관한 조항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물품과 용역을 구입·소비함에 있어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유롭게 거래를 선택할 권리,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받는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위해의 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기준 설정, 광고기준 제정,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실시, 소비자 계몽, 소비자 피해 구제, 시험 및 검사시설 설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지닌다. 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의 협력, 위해의 방지,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단체의 업무, 등록, 보조금 지급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원의 구성·역할·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벌칙 조항을 두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사안들을 명시하고 있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