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악보

세종실록악보

다른 표기 언어 世宗實錄樂譜

요약 〈세종실록〉에 수록된 악보.

권136·137, 권140~147에 아악과 신악(新樂)으로 양분하여 수록되어 있다. 세종 때의 음악정리사업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원명은 '세종장헌대왕실록악보'이다.

서문은 예문관 대제학 유사눌(柳思訥)이 썼다. 구악·신악 모두 세종 때의 음악정비사업과 악기선별, 율관 제작, 구기(矩이미지 : 율관의 척도단위) 산출과 경석(磬石 : 악기의 표준그릇) 발견 등의 업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신악은 종묘제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래의 고취악(鼓吹樂)인 수보록(受寶籙)·몽금척(夢金尺)·근천정(覲天庭)·수명명(受明命)·향악(鄕樂) 등을 기초하여, 조종무공문덕(祖宗武功文德)을 송영(頌詠)한 무악(舞樂)인 정대업(定大業)·보태평과, 발상(發祥)·봉래의(鳳來儀)·여민락·치화평(致和平)·취풍형(醉豊亨) 등 새로운 악곡을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곡들은 실제로 종묘제악에서 연주되지는 못했다.

악보를 수록함에 있어서 주희(朱熹)의 〈의례시악 儀禮詩樂〉(12율의 본질을 구명한 이론서)을 비롯하여 〈풍아 風雅〉 13편과 〈지정조격 至正條格〉·〈석존악보 釋尊樂譜〉·〈율려신서 律呂新書〉 등을 참조했다. '음률·이보법'은 음의 고저를 표시할 때 중국의 12율보를 참고했고, 음의 장단을 기록할 때는 유량악보(有量樂譜)로 1행 32정간인 정간보(井間譜)를 창안하여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