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철폐

서원철폐

다른 표기 언어 書院撤廢

요약 조선 말기 대원군이 지방 양반들의 거점이던 서원을 훼철한 일.

대원군은 집권하면서 몇 단계에 걸쳐 서원철폐 작업을 벌였다. 대원군정권 이전에도 지방양반들이 서원을 거점으로 백성들을 토색질하고 지방관청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서원은 몇 차례 설립이 제한되고 훼철을 명령받았다.

1703년(숙종 29)에 서원을 사사로이 세우는 경우 그 지방의 지방관을 논죄하고 이를 주도한 유생은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서원금령이 내려졌고, 1713년에는 1714년 이후부터의 첩설을 엄금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그후 1741년(영조 17)에 영조는 1714년 이후에 건립된 서원을 조사하여 훼철하게 했는데, 이를 계기로 서원의 첩설·남설 경향은 현저히 둔화되었다. 정조와 철종 연간에도 새로 설립된 서원의 금령이 1~2차례씩 내려졌다. 이처럼 조정의 적극적인 금지·훼철 조치로 새로운 서원의 건립은 거의 중단되었으나, 기존의 서원은 폐단이 더욱 심해졌다.

대원군은 정권을 잡자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민폐를 줄이는 한편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하나로, 서원철폐 작업에 착수했다. 첫단계 작업으로 1864년(고종 1) 첩설·사설 서원을 조사하여 폐지하라는 명령과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조사하여 불법적인 것은 국가에 돌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듬해인 1865년에는 송시열이 창건했으며 유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에 대하여, "조선의 민물이 금수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송시열과 그 고제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숙종·영조에 이르러 묘가 아닌 대보단으로 3황을 아울러 배향했으니 화양동 골짜기에서 사사로이 치제할 필요가 없기에 만동묘의 제향은 영원히 정폐한다"고 선언하며 철폐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마도 직전에 단행했던 종친의 사면조처에 대한 유림의 조직적인 반대를 제어하고 앞으로 실시할 경복궁 중건사업에 대한 양반유생들의 반대를 막기 위한 선제공격으로써 실시했던 듯하다.

1868년에는 서원에 나누어준 토지도 세금을 낼 것이며 서원의 장은 지방 수령이 맡아 서원을 주관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때는 경복궁을 중건하고 있었으며, 병인양요를 겪은 때라 대원군정권으로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곤란한 때였다. 1870년에는 1868년의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도 훼철하라 하고, 1871년에 "사액서원이라도 1인 1원 이외로 첩설한 것은 모두 철폐하라"고 하면서 서원철폐를 단행했다. 이 조처로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사묘 등이 모두 훼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