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산아제한

다른 표기 언어 birth control , 産兒制限

요약 산아제한은 여러 이유로 출산을 억제하거나 임신의 간격을 늘이는 제도나 이념을 말한다. 산아제한의 동기는 대개 가족 규모의 축소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대에는 급격한 인구폭발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 왔다. 가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출생 후의 고의적 행동(영아 살해)으로부터 출산 전(낙태)이나 임신 전(피임)의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한국에서는 1960~1980년까지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이 경제발전계획과 함께 정부 주도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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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산아제한의 역사
  3. 산아제한의 동기
  4. 현대의 산아제한
  5. 한국의 산아제한

개요

산아제한은 의학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이유로 출산을 억제하거나 임신의 간격을 늘이는 제도나 이념을 말한다. 1910년대 초에 미국의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가 모성 보호를 위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산아제한'이라는 용어는 인구를 줄인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고, 1939년 영국에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출산을 강조하는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2년 미국에서는 '계획적인 부모되기(Planned Parenthood)'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이 경제발전계획과 함께 정부 주도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산아제한의 역사

'산아제한(birth control)'이라는 용어는 1914~15년 미국의 남녀동권론자 마거릿 생어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미국 뉴욕 빈민가 여성들이 인공적인 임신중절로 목숨을 잃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수태조절(피임이나 임신 기간을 조절하는 의도적인 방법)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가족의 규모를 조절하려는 제도나 풍습은 '산아제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도 존재했으며, 대개는 모성이나 신생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그러한 변화의 극적인 예를 보여준다. 과거 봉건시대에는 영아 살해가 일반적이었다. 1948년 낙태가 합법화되자 출산조절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1960년대부터 점차 많은 일본인들이 인공유산보다 피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법규정이 파기되고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났고, 의학의 발달로 영유아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산아제한은 가족계획의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출산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을 줄여 모자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강화되었다. 이후 가족계획은 생식의 권리와 생식의 보건 증진을 포함한 개념으로 발전했다.

산아제한의 동기

산아제한은 의학적인 이유나 사회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부들이 출산 횟수를 제한하거나 임신 간격을 늘이기 위한 제도나 경향을 의미하는데, 의학적인 면에서 산아제한은 출산이 임산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나 심한 선천적 장애아를 임신할 위험이 클 경우 권장된다.

사회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출산을 제한하는 동기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향상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가족 규모를 줄이려는 이런 경향이 현대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대부분은 수천 년 전부터 문제시되었던 점이다. 오늘날 출산조절수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지도자들은 출산조절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산아제한에 대한 이런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이유 외에도 최근 수십 년 동안 사회적 동기, 즉 인구폭발이라는 동기가 점증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학 발달로 사망률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약 15년 동안 세계 인구성장률은 2배로 뛰었다. 인구증가는 1인당 경제생산이나 경제성장 능력이 가장 적은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국가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어려운 책무를 떠맡으면서 동시에 매일 3만 5,000명의 인구가 새로 탄생하는 사회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대의 산아제한

현대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 낙태는 관계법의 제정이나 판례를 통해 합법화되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낙태의 합법화는 상당 부분 여성해방운동에 의해 고무되었다. 하지만 동유럽권 나라들에서는 피임과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족계획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1980년 정부 차원에서 가족계획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한 가정에 한 자녀 낳기를 공식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부터 장기적 인구 전망을 기반으로 이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했다.

한국의 산아제한

한국의 초창기 산아제한은 전후 모성 보호를 위한 민간 가족계획 운동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1954년 미국인 선교사 조지 워스(George C. Worth)의 주도로 모자보건을 위한 가족계획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960년에는 대한어머니회에서 가족계획 계몽교육사업과 가족계획에 관한 국제적 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1961년 4월에는 민간운동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산아제한이 보다 강화된 계기는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때문이었다. 1950년대 후반 베이비 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보건의료 기술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연 3%에 이르게 되자, 정부는 인구증가율을 낮추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1960년대 들어 사회운동 차원에서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61년 11월에는 가족계획 사업을 정부의 공식적인 시책으로 채택했고, 1962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와 함께 3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에는 단산을 하자는 “3 · 3 · 35 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 때였다.

1963년에는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거쳐 가족계획사업 10개년계획(1962-1971년)을 수립했는데, 인구증가율을 1960년 3.0%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1973년에는 피임시술의 무료보급 등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허용한계를 설정한 <모자보건법> 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의 한계가 있자, 산아제한에 대한 사회지원 시책들이 도입되기도 했다. 세금의 감면(1974년), 여성의 상속권 인정(1977년), 2자녀 불임수용가정에 대한 공공주택입주 우선권 부여(1978년) 등이 잇따라 시행되었다. 이 무렵의 가족계획 표어인 "딸 ·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당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도 합계 출산율이 2.8명으로 여전히 목표 수치를 웃돌자,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 말자” 등 이 때의 표어들은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반대와 인구 증가에 대한 강박을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1983년 출산율이 2.1명으로 떨어졌고, 1985년부터는 1.7명으로 감소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저출산율은 남아선호를 부추겨, 하나만 나으려면 아들을 낳겠다는 풍조가 만연해졌는데, 1990년의 남아 출생 성비는 116.5명이었다. 지속적인 저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1994년 정부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끝에, 1996년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출산정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2005년 1.08명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은 이후 소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2016년 1.17명을 기록했으나 인구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참고

  • ・ 국가기록원
  • ・ KDI 경제정보센터
  •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