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호헌조치

4·13호헌조치

다른 표기 언어 四一三護憲措置

요약 당시 전두환대통령은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소모적인 개헌논의를 지양한다"는 명분하에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개헌논의를 빙자해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를 엄단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 이에 따라 모든 시위·농성 등의 집단행동을 불허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조치가 발표되자 개헌을 요구하던 각계각층의 국민은 이에 반발해 호헌반대 서명운동 및 삭발·단식 등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최초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호헌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 조치에 대한 반대의 물결은 당시 야당이던 통일민주당과 재야세력이 결합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결성(1987. 5. 27)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조치는 6·29선언을 통해 철회되었다.

4·13호헌조치
4·13호헌조치

당시 전두환대통령은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논의를 지양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으로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연내에 실시하고 개헌논의를 서울 올림픽 대회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4일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개헌논의를 빙자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16일에 열린 검찰의 전국공안부 부장검사회의에서도 대검찰청은 "모든 시위·농성 등의 집단행동이나 성명서 발표뿐만 아니라 옥내집회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단속하고, 나아가 '문제인물과 단체 등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사전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체제유지 의도를 내포한 이 조치에 예상되는 반발과 국내외적 반응을 고려해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단계적 실현을 시사했다.

이 조치가 발표되자 개헌을 요구하던 각계각층의 국민은 이에 반발해 호헌반대 서명운동 및 삭발·단식 등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최초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호헌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 조치에 대한 반대의 물결은 당시 야당이던 통일민주당과 재야세력이 결합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결성(1987. 5. 27)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조치는 6·29선언을 통해 철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