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권

비상조치권

다른 표기 언어 非常措置權

요약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국가비상권.

이 조치는 대통령이 내우·외환, 천재지변과 같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또한 그에 준하는 재정상·경제상의 위기시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상·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헌법 제76조).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비상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한 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권리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이다.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발동요건이 강화되었지만 조치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비상조치의 요건에 대한 판단과 비상조치 발동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국회나 법원의 통제를 받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