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인사옥

병인사옥

다른 표기 언어 丙寅邪獄 동의어 병인박해, 丙寅迫害

요약 1866년(고종 3) 집권자인 대원군이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를 탄압한 사건.

1831년 교황청이 조선을 독립교구로 설정하자 프랑스 외방선교회는 앙베르·모방·샤스탕 신부를 조선에 파견해 주로 농민, 아녀자, 몰락한 양반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전파해갔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천주교를 침략세력인 서양 오랑캐를 끌어들이고 제사를 거부하는 등 봉건적 이데올로기와 통치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異端)으로 규정하고, 1839년(헌종 5) 천주교를 탄압하고 3명의 프랑스 신부를 처형했다. 이러한 탄압과 금압령에도 천주교세는 은밀히 확장되었으며, 이무렵 서유럽 열강의 침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 또한 높아져갔다.

이에 당시의 집권자인 대원군은 쇄국정책으로 대응했다. 대원군은 1860년 연해주 지방을 차지한 제정 러시아의 문호개방 압력을 물리치는 데 프랑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천주교를 묵인하려고 한 때도 있었으나, 급속히 변하던 국내외 정세로 말미암아 실현시키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베이징이 점령당하는 굴욕을 겪은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고 이양선이 자주 출몰함에 따라 쇄국양이정책의 여론이 비등해져갔다. 문호개방을 반대하던 조선 지배층은 '금수의 사상'으로 취급하던 천주교를 탄압의 1차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원군은 1866년 1월초 국내에 있던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도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황해도·충청도의 연해를 중심으로 사교도가 왕래하는 뱃길과 선박 등을 감시하고, 조선인으로서 외국과 연락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먼저 처형한 뒤 보고하라는 천주교 금압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당시 국내에 있던 주교 등 9명이 체포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붙잡혔다. 대원군은 9명의 프랑스 신부에게 개종하든가 나라 밖으로 떠나든가 하나를 택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들은 대원군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여 처형당했다. 결국 1866년에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조선인 천주교도가 서울과 그밖의 지역에서 처형되었다. 이때 프랑스 신부 가운데 체포당하지 않고 황해도에 숨어 있던 리델이 그해 7월에 청나라의 톈진[天津]으로 도망가서 프랑스의 극동함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복을 요청하여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결국 이때의 천주교 탄압은 19세기 이래 서유럽 열강의 침략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조선정부가 취한 쇄국정책의 산물이었다. 또한 그것은 종교를 앞세워 식민지 개척을 획책하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정책에 따른 파생물이기도 했다.→ 병인양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