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법의 지배

다른 표기 언어 rule of law

요약 '인(人)의 지배'나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며, 국왕이나 국가기관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원이 행사하는 보통의 법(regular law)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리.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유형이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법치주의 원리가 영국의 전통에서 발전한 것을 말한다. 또 하나의 법치주의 유형은 독일의 법치국가론이다. 영국의 '법의 지배' 원리를 실질적 법치주의, 독일식의 '법률의 지배'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도 한다.

영국에 있어서 법의 지배는 '법의 우위(優位)'라고도 하며, 이것은 지배자의 전제적인 권력행사를 억제할 목적으로 중세 이래 영국 헌법을 일관하고 있는 법이념이었다.

이것이 17세기에 와서 군주적 대권의 절대성에 반대해 코먼 로(common law)의 우위성을 내세운 에드워드 코크 경에 의해 '법의 지배'라는 형식으로 주장되었고, 명예혁명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으며, 앨버트 벤 다이시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다이시는 그의 〈헌법학 개론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에서 영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의회주권과 헌법적 관습, 법의 지배원칙을 들고, 이러한 요소들이 영국 헌법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요컨대 영국에 있어서 법의 지배는 왕권에 대한 법의 우위에서 출발해 보통법법원의 우위로 발전하고, 그것이 결국 의회주권주의로 발전한 것이다. 프랑스의 법제도와는 대조적으로, 다이시가 영국 헌법의 특징이라고 주장한 법의 지배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 중점이 놓여 있으며, 이 원리는 미국에서 법원의 사법심사권(司法審査權) 또는 사법권의 우위로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