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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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은 중앙관청과 왕실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각 지방에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공납제도를 시행했다. 공납은 그 지역의 생산물을 직접 중앙에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점차 이를 대신 납부하고 지방에서 그 값을 받는 '방납'이 성행했다. 방납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계층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자 공납제의 모순과 방납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론이 높아, 마침내 정부가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로써 공납제에 기생해 이루어지던 방납은 정부의 통제 아래 정부물자 조달체계에 편입되었다. 대동법은 토지에서 쌀·면포를 받아들여 이를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이전의 방납인들을 합법적인 정부의 물자 조달인, 즉 공인으로 편입시켰다.

조선은 중앙관청과 왕실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각 지방에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공납 제도를 시행했다. 공납은 그 지역의 생산물을 직접 중앙에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점차 이를 대신 납부하고 지방에서 그 값을 받는 '방납'이 성행했다. 조선 초기 공물을 대신 납부하는 일을 국가에서 일부 인정해주다가, 예종 때에 이를 법제로 금지했다.

그러나 공물 방납의 관행은 중앙정부에서도 묵인해줄 정도로 일반화했는데, 공물 방납이 이처럼 성행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상품유통이 매우 활발해져서, 각지의 특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서울 등지에서 직접 구매해 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둘째, 이런 현실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방납을 시행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층이 존재했다. 공물을 받아들이는 중앙관청의 서리배, 지방에서 공물을 바치러 오는 향리들을 숙박시키고 공물 납부를 주선해주는 사주인(私主人) 등이 그들이었는데, 중앙관청의 서리배는 지방에서 바친 공물에 트집을 잡아 자신들이 준비해놓은 물건을 사서 바치지 않으면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 등으로 방납을 했다. 사주인들은 갑자기 바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준비가 안 되었거나, 퇴짜를 받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공물들을 중간에서 주선해주면서 방납인으로 성장했다. 또한 이들 외에 권세가들도 권력을 이용해 방납을 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셋째, 공납제 자체의 모순이 방납을 초래했다. 즉 그 지방에서 이제는 생산되지 않는 물건인데도 여전히 납부하게 하여 결국 사서 바치는 방납이 이루어졌다.

방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자 지방에서는 방납의 현실을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민에게 피해가 적게 가는 방법을 모색했다. 따라서 공물값을 토지에 적당하게 분배해 방납을 통해 공물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사대동(私大同)·대동제역(大同除役)이라 불렸다. 정부에서도 공납제의 모순과 방납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론이 높아, 마침내 정부가 대동법을 시행하자, 공납제에 기생해 이루어지던 방납은 정부의 통제 아래 정부물자 조달체계에 편입되었다.

대동법은 토지에서 쌀·면포를 받아들여 이를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제도로서, 이전에 지방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사대동·대동제역 등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정부는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이전의 방납인들을 합법적인 정부의 물자 조달인 즉 공인으로 편입시켰다.→ 대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