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베 다쓰키치

미노베 다쓰키치

다른 표기 언어 Minobe Tatsukichi , 美濃部達吉 , みのべ たつきち
요약 테이블
출생 1873. 5. 7, 일본 효고 현[兵庫縣]
사망 1948. 5. 23, 도쿄[東京]
국적 일본

요약 일본의 헌법학자.

일본 헌법에서 덴노는 국가의 한 기관이라는 덴노기관설을 주장해, 당시까지 덴노는 신성한 존재로 국가의 화신이라고 여겨왔던 정치이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뒤 도쿄대학 법학교수가 되었다. 그는 독일법 이론을 활용하여 덴노는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일본의 고유한 특성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최고의 기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학설은 사실상 덴노는 국가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덴노의 권력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관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그의 주장의 핵심은 진정한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학설로 인해 덴노의 이름으로 행해져온 전제정치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었으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헌정옹호운동 등 다이쇼 시대[大正時代:1912~26]의 민주주의적 개혁운동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의 저서들은 고급관료의 관문인 고등문관시험의 수험서로 널리 읽혀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은 그의 학설을 지지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국수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전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의 학설은 점차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1932년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후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되었으나 1935년 국가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사임하게 되었으며, 그의 저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발매가 금지되었다.

종전 후 그는, 미점령군의 감독하에 제정된 신헌법이 덴노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덴노를 단지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신헌법의 조급한 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