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정근로기준법

미국공정근로기준법

다른 표기 언어 Fair Labor Standards Act , 美國公正勤勞基準法

요약 미국 최초로 전국 범위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을 강제로 규정한 법.
Wages and Hours Act라고도 함.

뉴욕 주 출신 상원의원 로버트 F.와그너가 제안하여 1938년 6월 14일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4일 발효되었다. 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에 관련된 모든 산업에 적용된 이 법은 첫해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25센트로 정하고 7년 이내에 40센트로 올릴 것을 규정했으며, 주당 노동시간을 첫해 44시간, 이듬해에 42시간, 그후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을 넘는 연장노동을 시킬 때는 반드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