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무노동무임금

다른 표기 언어 no work no pay , 無勞動無賃金

요약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임금결정의 논리.

무노동무임금
무노동무임금

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이 논리는 1988년 임금투쟁의 시점부터 한국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의 임금협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된 계기는 1988년 거제도 대우조선근로자들의 파업이었다.

1988년 6월 노동부는 '쟁의기간중 노조원임금지급불가'라는 지침을 전국에 시달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측에서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무노동무임금논리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노동자측에서는 서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파업기간중의 무임금 적용은 파업기금을 적립할 수 없도록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과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