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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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 조선시대의 무과는 3년에 1번씩 실시하는 식년시가 있었는데 초시·복시·전시 3단계의 시험이 있었다. 고시과목은 강서와 무예 2종류가 있었다. 세조 이후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그 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식년무과 이외에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관재시 등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당하자 군을 확보하고 국민 전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과 급제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안정된 이후에도 무과 출신의 부방의무 대가로 징수하는 물자가 국가재정난 타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무과의 대량 시취는 계속되었다.

고려말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 조선시대의 무과에는 문과와 같이 3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가 있었으며 보통 무과라 하면 이를 지칭한다. 식년무과는 식년문과와 같이 초시(初試)·복시·전시(殿試) 3단계의 시험이 있어 초시는 식년 전 해의 가을에 치르고,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시행했다.

초시에는 향시(鄕試)·원시(院試)가 있었다.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주관하는 각 도마다 정해진 숫자를 선발했는데 모두 190명을 선발했다. 복시는 식년 봄에 초시 입격자를 서울로 불러모아 병조와 훈련원이 주관하는 강서(講書)와 무예를 시험보게 하여 28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세조 이후 잦은 특별시를 실시하여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선발했다. 그래서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그 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시과목은 강서와 무예 2종류가 있었다. 강서는 복시에만 있었는데, 4서5경(四書五經) 가운데 택일(擇一), 무경7서(武經七書)에서 택일,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將鑑)·박의(博議)·장감(將鑑)·무경(武經)·소학(小學) 중에서 택일하고 아울러 〈경국대전〉과 함께 고강(考講)하도록 했다. 그리고 〈속대전〉에 의하면 증광복시에는 무경7서 및 4서5경 가운데 한 책을 따라 골라서 시험보게 했다. 무예에는 처음에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격구 등 6기(六技)가 있었으나 〈속대전〉에는 유엽전(柳葉錢)·관혁(貫革)·조총(鳥銃)·편추(鞭芻) 등을 신설하고 기사를 기추로 변경하는 한편 격구를 폐지했다. 식년·증광시를 제외한 무과는 무예 10기와 강서를 합한 11기 가운데 1~3개의 기를 택해 시험 보았다. 식년무과 이외에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증광시(增廣試)·별시·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관재시(觀才試) 등이 있었다. 다만 알성시·정시·관재시 등은 문과와 달리 초시가 있어서 초시·전시 2차례의 시험에 의해 급락을 정했다.

한편 식년 이외에 실시된 각종 별시무과에서는 증광시를 제외하고는 대개 지방별로 행하는 초시가 생략되었으며, 그 선발하는 인원도 일정치 않아 대개의 경우 식년시의 규정인 28명을 초과해서 선발했다. 또한 임진왜란을 당하자 국가에서는 부방군(赴防軍)을 확보하고 국민 전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과 급제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안정된 이후에도 무과 출신의 부방의무 대가로 징수하는 물자가 국가재정난 타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무과의 대량 시취는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676년(숙종 2)의 정시에서는 1만 8,000여 명을 뽑아 이른바 만과라는 명칭이 생기기도 했으며 이러한 대량 시취로 인해 급제자의 대부분은 관직에 임용되지 못했다.

과거 시험 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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