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

다른 표기 언어 誣告罪

요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고의 방법에는 구두·서면·고소·고발 등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의 형식에 있어서도 기명·익명·자기명의·타인명의 등을 상관하지 않는다. 이 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할 경우에는 형법 제 153조에 의거하여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성립요건
  3.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법(Law)
법(Law)

개요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이유 없는 형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죄.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무고한 자는 각 조의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12조). '허위'란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위증죄에서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그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통설·판례)과는 다르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는데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요건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형법 제156조)하는 무고죄는 허위사실이 맞아야 하며, 고의가 있어야 하고,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①'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무죄가 된다. 단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③허위사실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한 무고죄는 일반 무고죄와 달리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른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를 무고한 사람도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