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제르브

말제르브

다른 표기 언어 Chrétien Guillaume de Lamoignon de Malesher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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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721. 12. 6, 프랑스 파리
사망 1794. 4. 22, 파리
국적 프랑스

요약 프랑스의 법률가·왕실관료.

루이 15세(1715~74 재위)와 루이 16세(1774~92 재위) 때 프랑스 전제군주제도를 개혁하려 했으나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 말제르브의 아버지 기욤 2세 드 라무아뇽은 저명한 법복 귀족(noblesse de robe)이었다. 말제르브는 법률공부를 마치고 1744년 파리 고등법원 고문이 되었으며 1750년 그의 아버지가 루이 15세 밑에서 대법관이 되었을 때 그는 파리 조세법원 원장과 출판총감으로 임명되었다.

1763년까지 출판총감을 지냈으며 계몽사상가들의 저작 출판을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과 봉건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드니 디드로의 〈백과전서 Encyclopédie〉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나왔다.

말제르브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절대 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왕의 재정개혁에 반대하는 고등법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따라서 그는 1771년 르네 니콜라 드 모푸 총리가 고등법원의 일부 법관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대했으며 그 결과 피티비예 부근에 있는 자신의 영지로 추방되었다. 1774년 루이 16세가 즉위한 뒤 고등법원 법관들은 복직되었고 말제르브는 다시 조세법원 원장이 되었다.

1775년 7월 그는 왕실 담당 국무장관이 되었으며 파리와 주(州)의 행정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교도소 개혁을 단행했고 봉인장(lettres de cachet : 백성을 자의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왕의 명령서) 남용을 막았으며 회계검사관인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의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지지했다. 그러나 말제르브는 왕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튀르고가 해임되기 며칠 전에 사임했으며 그후 13년 동안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를 위한 시민권운동을 벌였다.

1789년 대혁명이 일어나자 1792년 12월 말제르브는 은둔생활을 청산하고 국민공회에 의해 반역죄로 기소된 루이 16세를 변론하는 데 힘썼다. 1793년 12월에 체포된 그는 반혁명죄로 그의 딸, 손자들과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