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직

동정직

다른 표기 언어 同正職

요약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의 산직(散職).

고려의 산직체계를 보면 문반5품·무반4품 이상에는 검교직을, 그 아래와 남반·이속(吏屬)·향리(鄕吏)·승관(僧官)에 걸쳐서는 동정직을 두었다.

실직(實職) 관직명 뒤에 동정이란 단어를 붙여 구분했다. 고려의 관직체계는 내부에 참상(參上)·참외(參外), 품관(品官)·품외(品外)로, 서리도 입사(入仕)·미입사로 구분된다. 그런데 과거나 음서(蔭敍) 출신자는 성적과 품계에 따라 초입사직(初入仕職)으로 품관 동정이나 이속 동정직을 받았으며, 서리 승진자나 미입사 서리에서 서리직으로 진출하는 자도 먼저 동정직을 받고 일정 기간 대기한 후에야 실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초입사자와 서리 승진자에게 6품 동정직은 참상직으로의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실제로 중앙귀족 출신과 향리 출신 관리를 구분하고 이들을 관료군 내에서 범주화하는 구실을 했다. 직사가 없는 허직으로 녹봉은 없었으나 전시과 토지를 분급해주었다. 또한 공로자에게 주는 훈직(勳職)의 역할도 했으며, 실직을 가지지 않아도 동정직만으로 승진하거나 둘을 모두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동정직이 실직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실직을 앞에 쓰고 양자의 품계가 다른 경우 실직 앞에 '행'(行)이나 '수'(守)자를 붙여 구분했다. 고려가 지방호족과 향리세력을 중앙관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직(正職 : 실직) 외에 많은 관직이 필요했지만, 이들이 모두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견제할 필요에서 동정직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정비했던 성종대로 추정한다.

고려 중기 이후 동정직 수여자는 증가되어 〈고려도경 高麗圖經〉에는 1만 4,000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실직 진출도 제한해 음서로 동정직을 받은 자도 국자감에서 시험을 치게 했고 1181년(명종 11)에는 급제자가 동정직을 받은 뒤 5년, 음서와 서리 출신은 8년 대기한 후 실직에 나가게 했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 규정에는 동정직이 빠졌으며, 관직 남수가 심해진 고려 후기에는 검교직이 하급관직에도 설치되었다.

조선 초기까지도 동정직은 유급산직(有給散職)으로 운영되었으며, 이과취재(吏科取才) 합격자의 초입사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종대 이후 혁파됨으로써 조선의 산직 체계는 무록검교직(無祿檢校職)·영직(影職)·노인직·산관직(散官職) 등의 무급산직(無給散職)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