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베를린 간첩단사건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다른 표기 언어 동의어 동백림사건, 東伯林事件

요약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 간첩단사건.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동백림사건(東伯林事件)이라고도 한다. 재독 음악가인 윤이상씨를 포함해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이 동베를린(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하고 일부는 입북 또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되었던 사건이다.

1967년 7월 8일 김형욱(金炯旭) 중앙정보부장이 국내 언론에 발표한 이 사건은 관련자인 임석진(당시 34세, 철학박사)이 귀국하여 자수함으로써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북한은 1957년부터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통행이 비교적 쉬운 동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대남공작 경험자 박일영을 동독대사에 임명했다. 또한 조선노동당 연락부 대(對) 유럽 공작 총책인 이원찬을 상주시키고 막대한 공작금을 동원하여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에 재학중인 유학생 및 각계·각층의 장기체류자들에게 심리적인 공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관련자들은 서신·문화·주민의 남북교류와 미군철수, 연립정부수립, 평화통일이 불가능할 때의 무력남침 등에 대비하는 각종 교육과 암호해독 등 간첩교육을 받았다. 그중 11명은 평양까지 다녀온 후 해외유학생·광부·간호원 등의 명단을 입수하여 평화통일방안 선전, 국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약칭 민비연)와의 연계(連繫), 정계 등의 각계 요인 포섭, 선거에서 혁신인사 지지 등의 지령과 7만여 달러의 공작금 및 난수표를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1967년 12월 3일 선거공판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간첩죄)·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조영수·정규명에게는 사형, 정하룡·강빈구·윤이상·어준에게는 무기징역 등 피고인 34명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상주장학관'을 급파하여 유학생 및 해외인사들의 반정부활동을 감시했다.1970년 관련자들은 광복절 특사로 모두 풀려났다.

2006년 1월 26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이 사건을 재조사 한 후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3~4명이 대북 접촉 및 활동을 했지만 그 정도는 약한 편이었으며, 중앙정보원이 당시 대표적인 학생서클이었던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약칭 민비연)로 수사를 확대하고 이례적으로 수사 도중 10일 동안 7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건을 1967년 6·8 부정총선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특히 중앙정보원은 범죄혐의를 과장·확대하고 특정사실을 왜곡하는 등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거주 관련자에 대한 불법연행,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사건 외연 및 범죄의 확대·과장 등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