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파업

동맹파업

다른 표기 언어 solidarity strike , strike , 同盟罷業

요약 다수의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단체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준동
준동

쟁의행위 중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다. 'strike'라는 용어는 과거 대우에 불만을 갖고 있던 선원들이 돛대를 뱃바닥에 던지면서 배의 진행을 정지시켰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하는 것 이외에는 생활수단이 없는 노동자와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 임금·근로조건을 가능한 한 낮추어야 하는 자본가 사이에는 투쟁이 없을 수 없다.

동맹파업은 이러한 투쟁에서 노동자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파업은 원래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파업이 본격적인 의의를 갖게 된 것은 노동자의 기본조직인 노동조합이 확립된 이후의 일이었다. 노동조합이 발전하면서 단체교섭의 주요 쟁의수단으로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쟁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동맹파업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직업별 조합이 숙련공의 공급을 독점하던 시기에는 공장에서부터 퇴거하는 워크 아웃(walk out)의 형태가 유행했으나, 그뒤 반숙련·미숙련의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워크 아웃 형태의 파업이 별 효과를 갖지 못하게 되자 공장 내에서 파업을 벌이는 싯 다운 스트라이크(sit down strike)가 도입되었다. 또한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범위와 숫자에 따라 부분파업(일정 산업의 일부 또는 일정 기업의 일부 근로자만이 참가하는 파업)·전면파업(일정 산업 또는 일정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파업)·총파업(전 산업에 걸쳐 전국적으로 행하는 파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보다 먼저 행해지는 공격적 파업과 직장폐쇄 후 행해지는 방어적 파업이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맹파업은 단순히 투쟁기술이나 그 형태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파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노동자는 노사간의 적대적 관계, 단결의 위력, 생산의 주인공으로서의 의식과 연대의식 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각의식이 높아지면 파업에 의한 투쟁은 부분파업에서 총파업으로, 경제파업에서 정치파업으로 전개되어 종국에는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되게 된다.

이 때문에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