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조

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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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겸직제도의 하나.

조선에서는 관원의 포폄이나 관사업무를 왕에게 보고하는 일 등은 당상관들이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상관이 없는 아문에는 관서의 장 이외에 타부서의 당상관 이상의 고관으로 제조를 임명하여 관서의 일을 총괄하게 했다. 도제조는 제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로 정1품관이 임명된다.

주로 전직·현직 의정이 맡았다. 이들은 보통 휘하에 제조·부제조를 여럿 거느리며, 제조들의 활동을 규찰하는 일까지도 맡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조가 당상관이 있는 관서나 군영에도 설치되어 그 관서의 사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정1품관이 담당하는 도제조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제조가 있는 관서는 승문원·봉상시·종부시·군기시·군자감·사옹원·내의원·사역원·수성금화사·전함사·종묘서·사직서·문소전·선혜청·준천사·훈련도감·양향청·금위영·어영청·경리청 등에 두었다.→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