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결

도결

다른 표기 언어 都結

요약 조선 후기에는 군현에 할당된 군역세·대동미·환곡·잡역세 등 각종 조세를 시가로 환산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결렴이 행해졌고, 호수라는 조세수납 책임자가 거두었다. 도결은 관이 직접 화폐로 거두는 것을 말한다. 거둔 화폐로 시가가 쌀 때 다시 쌀이나 면포로 바꾸어 국가에 수납했다. 이 때 시세차익을 남겨 지방의 다른 조세의 부족 부분을 보충하는 데 썼다. 도결은 17세기 이후 지주제와 상품화폐경제가 발달되고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양반신분을 획득하는 자가 늘어 조세부과대상이 줄었다. 조세원은 갈수록 감소하고, 평민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이를 일률적으로 토지에 부과하게 된 것인데, 이 방식은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켰다. 도결은 곧 지방관의 착취수단으로 변하여, 이들의 착복분까지 결가에 전가되었다.

주로 19세기에 성행했다.

조선 후기에는 군현에 할당된 군역세·대동미·환곡·잡역세 등 각종 조세를 시가로 환산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경향이 늘어갔는데, 이를 결렴(結斂)이라고 했다. 징수방식은 작부제(作夫制 : 호수제)라고 하여 8결 단위로 호를 묶고 조세수납 책임자인 호수(戶首)를 정해주면, 호수는 조세수납의 책임을 지는 대신 관에 수납하고 남는 것은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다. 도결은 결렴의 징수방식과 국가에 대한 납부방식을 바꾸어 관이 직접 화폐로 거두는 것을 말한다.

거둔 화폐로 시가가 쌀 때 다시 쌀이나 면포로 바꾸어 국가에 수납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에서 흡수한 호수의 잉여분과 물건을 사서 바칠 때 생긴 이익분을 고을의 다른 조세의 부족 부분을 보충하는 데 썼는데, 이것이 도결 시행의 명분이었다. 관에서 '양호(養戶 : 호수)를 방결(防結)한다'는 뜻에서 처음에는 관양호(官養戶)·관호(官戶)·관결(官結)·관도결(官都結) 등으로 불리다가 도결이 일반화되면서 도결이란 명칭으로 고정되었다.

도결 발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중세사회의 조세제도는 신분차별을 전제로 하여 인정(人丁)·호구(戶口)·전결(田結)을 단위로 부과했는데, 17세기 이후 지주제와 상품화폐경제가 발달되고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재력을 지닌 평민이나 노비가 양반신분을 획득함에 따라 조세부담에서 벗어나는 숫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군현에 할당된 조세총액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가난하여 신분상승을 못한 평민은 신분상승자의 조세부담액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조세원은 갈수록 감소하고, 평민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이를 일률적으로 토지에 부과하게 된 것인데, 이 방식은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켰다.

그 이유는 첫째, 토지로 이전된 세액의 부담이 실제로는 소작인에게 전가되었다. 둘째, 도결은 지방관이 그해의 조세총액만이 아니라 군현별로 군포나 환곡의 미수분까지 당시의 쌀값으로 환산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세액 책정에 수령의 자의성을 허용한 셈이 되었다. 매년 세액은 향회(鄕會)에서 결정되었지만, 실제는 수령과 서리층의 강제와 농간이 개입되었다. 셋째, 도결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미곡 상품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미숙하여 쌀값이 계절별·지역별 시차가 컸기 때문에 시가조작 등의 부정이 성행했다.

결국 도결은 곧 지방관의 착취수단으로 변하여, 이들의 착복분까지 결가에 전가되었다.

결가는 계속 상승하여 1862년 임술농민항쟁 때 회양(淮陽)의 결가(結價)는 64냥, 진주(晉州)는 90냥에 달했는데, 당시 농민이 요구한 결가는 보통 70~80냥이었다. 이같은 도결의 시행과 결가상승은 평민뿐 아니라 지방양반층에게도 불만이 되었다. 이들은 지역 내의 조세징수에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도결의 시행으로 과거 호수로서의 잉여수입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결가상승과 농민층분화의 진전으로 인징(隣徵), 족징(族徵), 소작인 전가 등의 방식도 한계에 달하자 수령은 양반에게도 부담을 강요했다.

1862년 임술농민항쟁에서는 도결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으며, 지방지배층의 일부가 항쟁을 주도하거나 가담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결문제에 대한 입장은 양자가 틀렸다. 양반층의 도결혁파 주장은 결가 인하와 함께 이들의 면세특권 인정과 작부제로의 회귀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농민들은 도결제 자체보다는 결가 인하, 전결세 정액화를 요구하며 봉건 조세체제와 지주층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했다.

농민항쟁 이후 정부는 여러 곳에서 도결 폐지를 선언하지만, 도결제 자체가 봉건 수취체제의 모순에서 출현한 것인만큼 유사한 문제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까지도 계속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