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누진세

다른 표기 언어 progressive tax , 累進稅

요약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누진세제 를 도입·적용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세원(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 또는 소득)의 기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 둘째, 세원이 클수록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법, 셋째, 세원의 총액에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가는 방법 등이다. 누진세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조세수입의 양이 소득의 증감에 비례해서 함께 변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득세는 세원의 총액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로 세율은 5/100~50/100까지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누진세
누진세

조세수입 가운데 보다 많은 부분을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누진세제를 도입·적용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세원의 기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 둘째, 세원이 클수록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법, 셋째, 세원의 총액에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가는 방법 등이다. 누진세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조세수입의 양이 소득의 증감에 비례해서 함께 변화되기 때문이다.

물가와 소득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경제에서도 세액 공제나 할인의 실제 화폐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납세자 계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 가운데 더욱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간에 누진세 제도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소득규모가 가장 낮은 납세자들이다. 한편 정부의 세입액은 상승한다. 세입이 정부지출과 대략 일치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할 때, 과세 주체인 정부는 늘어난 조세수입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킨다. 정부는 세율을 낮추거나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개인의 수요를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이처럼 누진세제도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부작용들, 즉 '능력이 적은' 사람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이나 정부의 경제통제력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누진소득세제도의 목적 에 어긋나는 결과이다.

조세이론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한 해결책은 물가연동제이며, 몇몇 국 가들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보통 소비자물가지수에 의거해 해마다 세율을 조정한다. 물가연동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소득세율이 늘어나는 것이나 그결과 정부부문이 커지는 현상 등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가연동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갖도록 만드는 인플레이션의 큰 결점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고, 경제주도권의 일정한 부분을 민간부문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 물가연동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2가지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첫째, 물가연동제는 인플레이션 기간에 누진세의 바람직한 경기안정 효과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물가연동제가 경기침체 기간에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소득세는 세원의 총액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로 세율은 5/100~50/100까지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400 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5/100,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100, 2,500만원 이하인 경우 116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100,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21만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71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