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묘

다이묘

다른 표기 언어 daimyo , 大名

요약 11세기 이후 일본 국토가 분할될 때 사유지에 지배권을 행사하던 무사의 우두머리들을 다이묘라고 부른다. 14, 15세기에는 슈고 다이묘가 등장했는데 쇼군의 부하로 지방 장관에 임명되어 법률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 15세기 후반의 센고쿠 다이묘들은 사유지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통합되어 갔다. 노부나가나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을 정복하려 했고 마찬가지 과정에서 1603년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했다. 다이묘들은 이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도쿠가와 가문의 우두머리가 쇼군이 되었다.
이 시대에는 긴세이 다이묘가 득세했는데 자기 영지 안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1871년에 다이묘의 영지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다이묘들은 도쿄에서 연금을 받으며 사는 귀족이 되었다.

다이묘(daimyo)
다이묘(daimyo)

다이('크다'는 뜻)와 묘('소유자의 이름을 붙인 사유지'라는 뜻)가 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8세기 이후 일본에서 공지공민제(公地公民制)라는 공유지 제도가 무너지자 여러 가지 사유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토지는 처음에는 귀족이나 종교단체가 관할하는 영지(장원)로 통합되어 덴노 정부의 체제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11세기와 12세기에 국토가 다양한 사유지로 분할되고 무사계급의 수와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들 사유지에 대해 행정상의 지배권(나중에는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무사의 우두머리들을 다이묘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무라이).

14세기와 15세기에는 이른바 슈고[守護] 다이묘가 등장했다.

이 다이묘들은 아시카가 바쿠후[足利幕府]의 쇼군[將軍]의 부하로서 각 지방의 경비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지방 장관(슈고)에 임명되어 법률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슈고 다이묘가 사유지를 갖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종교단체 소유의 경작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 15세기 후반에 이르자 슈고 다이묘는 사라지고 그 대신 센고쿠[戰國] 다이묘가 등장했다.

이들은 작지만 통합된 영토를 갖고 있었으며 이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땅은 자신의 사유지이거나 부하들의 봉토(封土)였다. 15세기말에 이르자 일본은 여러 개의 소 영지로 분할되었고, 센고쿠 다이묘들은 영지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센고쿠 다이묘는 산간지대에 성을 짓고 가신(家臣)들을 통제했는데, 가신들 역시 영지와 성을 가진 소영주였다.

16세기에 센고쿠 다이묘들은 영토의 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고 그 결과 다이묘의 수는 차츰 줄어든 반면 남아 있는 다이묘는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1568년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다이묘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그뒤를 이었고 드디어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일본을 통일했다. 이 무렵 약 200명의 다이묘가 도쿠가와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도쿠가와 가문의 우두머리가 쇼군이 되었다.

16세기에는 연간 수확량이 1만 고쿠[石:1고쿠는 약 10말] 이상인 영주만을 다이묘라고 부르게 되었다.

도쿠가와 시대(1603~1867)의 다이묘는 쇼군이 장악하고 있는 곡창지대를 제외한 전국의 3/4을 다스렸다. 다이묘는 서약으로 쇼군과 결합되어 있었고 쇼군의 붉은 도장이 찍힌 증서와 함께 땅을 하사받았다. 다이묘들은 쇼군과의 관계에 따라 신판[親藩:쇼군 가문의 근친]과 후다이[譜代:대대로 쇼군 가문을 섬겨온 신하] 및 도자마[外樣:동맹관계에 있는 다이묘]로 분류되었다.

도쿠가와 시대의 다이묘는 긴세이[禁制] 다이묘라고 불려, 이전의 다이묘와는 달리 자신의 영지 안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했다.

그들이 거느린 가신들은 더이상 자신의 성(城)을 갖지 못했으며 자기 땅을 떠나 영지 한가운데에 외따로 서 있는 다이묘의 성을 지키며 막사 같은 집에서 살아야 했다. 다이묘는 영지를 분할하여 곡창지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주요 가신들에게 봉토로 나누어 주었는데 곡창지대는 대개 전체의 30~40%에 이르렀다. 다이묘의 가신들은 봉토를 가진 신하와 봉급을 받는 신하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다이묘들은 가신들의 봉토를 빼앗아 봉급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게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18세기에 이르자 봉토는 대부분 다이묘의 영토에 흡수되었고 다이묘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다.

다이묘는 가신단(家臣團)을 이용하여 영지를 다스렸다. 가로[家老:가신들의 우두머리]들로 이루어진 중신회의가 정책에 책임을 졌고 다른 관리들을 감독했다. 군대 지휘관들, 성읍 도시의 관리자들, 지방 행정, 재정, 안보, 공공사업, 종교 사무, 교육, 다이묘의 비서를 비롯해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로의 감독을 받았다.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 안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렸는데 쇼군의 허락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폐를 발행하기까지 했다.

중앙의 쇼군 정권이 다이묘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주로 2가지였다. 첫째는 인질을 잡아두는 교묘한 방법으로, 다이묘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지와 에도[江戶:지금의 도쿄]의 쇼군 직할지에서 번갈아 살아야 했다. 둘째로 나라 안에서 바쿠후의 법률이 우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 안에서도 바쿠후 법률의 일반 원칙과 관료제도를 따라야만 했다.

도쿠가와 시대 말기에는 다이묘가 정치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떼고 명목상의 우두머리로 물러나 앉았는데 다이묘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성공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때문이었다.

1868년 바쿠후 정권이 붕괴된 뒤 1869년에 다이묘들은 자기 영지의 소유권을 덴노에게 돌려주고 그 땅을 다스리는 일개 지방장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 1871년에 다이묘의 영지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다이묘들은 도쿄에서 연금을 받으며 사는 귀족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