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다른 표기 언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동의어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南朝鮮過渡立法委員會

요약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1946년 10월 12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을 공표했다. 입법의원은 총 9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민선의원은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계와 한국민주당계의 보수세력이 당선되었고, 관선의원은 좌우합작파에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운형을 비롯한 중도좌파 인물들이 대거 사퇴함에 따라 중도세력의 중심 역할을 기대했던 미군정의 의도는 실패했다. 입법의원은 1946년 12월 12일 개원하여 1948년 5월 10일 선거 후 제헌국회가 성립되어 해체되었다. 입법의원은 형식상으로는 입법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주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1948년 5·10선거를 위한 대표기구와 미군정의 자문기구의 역할에 그쳤다.

1946년 5월 8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미군정 당국은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 등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선 인민이 요구하는 법령을 조선인민의 손으로 제정"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약칭 입법의원)의 설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46년 9월 20일 법령 초안을 공표하고 10월 12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입법의원 창설을 공표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당시 미군정 당국은 미국무성의 정책에 따라 온건한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이승만과 반탁통일운동을 펴고 있는 김구세력을 견제하고 아울러 좌익세력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치된 입법의원은 총 9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45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의원이고, 나머지 45명은 J. R. 하지가 선정한 관선의원이었다. 민선의원의 대부분은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계와 한국민주당계의 보수세력이 당선되었고, 관선의원은 미군정의 중도정책에 따라 강경한 좌우세력이 배제되고 좌우합작파에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도좌파의 핵심인물인 여운형이 선거의 부정을 지적하고 미군정이 이에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의원에서 탈퇴했고 뒤이어 장건상(張建相)·엄항섭(嚴恒燮)·조완구(趙琬九) 등 중도파 인물들이 대거 사퇴했다. 이리하여 원래 입법의원을 통해 중도세력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중추적 역할을 기대했던 미군정의 의도는 실패했다.

입법의원은 1946년 12월 12일 개원하여 1948년 5월 10일 선거 후 제헌국회가 성립되어 해체될 때까지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그중 입법의원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법률은 18건인데 이중 군정장관이 승인·공표하여 효력을 발생한 법률은 13건이며, 인준(認准)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법령은 5건이다.

그러므로 입법의원은 형식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군정장관의 인준권과 거부권으로 인해 자주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1948년 5·10선거를 위한 대표기구와 미군정의 자문기구의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