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다른 표기 언어 南北高位級會談

요약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남북한 양측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열린 회담.

남북 고위급회담은 1989년 2월 8일 시작된 여러 차례의 예비회담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1991년 12월까지 5차례의 본회담이 열렸다.

1990년 9월 4~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담에서 남한은 남북한 양측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8개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또 예비회담에서 양측간에 합의된 의제에 따라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실현과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병행 토의한다는 입장에서 10개항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방안'과 8개항의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방안'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위에 남북한이 군비감축을 추진해나갈 5개항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과 민족공동의 이익 우선, 그리고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방해되는 일 금지 등의 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남북한간에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가 무엇보다도 앞서는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6개항의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과 9개항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제1차 회담은 남한측의 다각적인 교류와 정치적·군사적 문제해결의 병행안과 먼저 정치적·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초하에서 다각적으로 교류하자는 북한측 주장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대측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끝났다.

제1차 회담일로부터 40여 일만에 1990년 10월 16~19일 평양에서 다시 열린 제2차 회담은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의한 입장과 방안들을 합의서 형태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측은 앞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서'안의 전문에 북한측이 주장한 '3개항의 회담원칙'을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 초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즉석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은 북한이 제시한 '불가침선언'의 일부내용, 즉 무력불사용 및 상호간의 파괴전복행위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받아들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합의서 명칭을 '불가침 선언'으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2차 회담 역시 끝났다.

이어서 12월 11~14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회담에서 남한측은 2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실무대표 접촉과정에서 북한측이 제기해온 여러 가지 주장들을 기초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 수정안은 불가침 문제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합의서' 채택 후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2차 회담에서 제시한 '불가침 선언'에다 남한측의 '화해와 협력에 관한 선언'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3차 회담에서도 쌍방은 '기본합의서'의 채택과 '불가침 선언' 채택 중 어느 것을 선행시킬 것인가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제4차 회담은 1991년 10월 22~25일 평양에서 열렸다. 제4차 회담에서는 이전까지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데 반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명칭으로 하는 단일문건에 합의하는 등 5개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4차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마련을 위해 제5차 회담이 1991년 12월 10~13일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남한의 '비핵화'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어 회담의 결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의 4장 25조로 구성된 합의서에 양측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서는 분단 46년 만에 남북한정부당국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합의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기구구성까지 명시되어 남북한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이정표의 마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그간의 남북한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첫째, 분단 46년 만에 한반도문제가 비로소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공개적·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1970년대 이후 남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셋째, 상호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으로써 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높여준 것을 들 수 있다.

남북고위급회담(南北高位級會談)
남북고위급회담(南北高位級會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