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헌법수정안

남녀평등헌법수정안

다른 표기 언어 Equal Rights Amendment 동의어 ERA

요약 여성을 차별취급하는 상당수의 주법과 연방법을 폐지시킬 목적으로 제안된 미국 연방헌법에 대한 수정안.

이는 주(州)의 비준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으며, 동 수정안의 기초가 된 중심원칙은 성(性)을 기준으로 남성이나 여성의 법적 권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제안된 수정안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연방정부 또는 어떠한 주정부도 성별을 이유로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의 평등한 향유를 부인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해 본 조항의 규정을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 동 수정안은 미국 여성에게 투표권이 인정된 직후인 1923년에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제의되었으며, 그로부터 49년 후인 1972년 3월에야 마침내 연방상원에서 채택되었다. 그후 각주의 비준을 받기 위해 7년 기한으로 주의회에 제출되었으나, 1982년 6월까지 비준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다수인 38개 주의 비준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때 비준을 받아냈다면 연방 수정헌법 제27조가 되었을 것이다.

ERA는 상원에서 채택되고 1년 이내에 30개주의 승인을 얻었지만, 보수적인 종교·정치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승인이 벽에 부딪혔다. 여성들이 ERA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의무적인 군복무 및 참전 면제와, 자신과 자녀에 대한 남편의 경제적 부양과 같은 특권과 보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국여성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NOW)를 주축으로 하는 ERA 지지자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차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다수의 주법과 연방법은 여성들의 경제적 종속상태를 영구화시켰으며, 자녀부양과 취업기회를 결정하는 법률은 성별보다는 개개인을 고려하여 입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NOW의 입장이었다. 많은 ERA 지지자들은 동 헌법수정안을 채택하지 못함으로써 여성들이 상당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법원과 입법자들도 남녀평등주의자(여성해방론자) 관련 사안을 취급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