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케

기르케

다른 표기 언어 Otto Friedrich von Gie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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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프로이센 슈테틴, 1841. 1. 11
사망 1921. 10. 10, 베를린
국적 독일

요약 독일의 법철학자.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같은 로마니스텐 법이론가들과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게르마니스텐 역사법학파의 지도자였다. 그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다원주의적이고 지방분권화된 정치체제를 옹호하며 그를 자신들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르케는 브레슬라우(1871~84), 하이델베르크(1884~87), 그리고 베를린(1887~1921)에서 교수로 있었다. 새 독일 민법전의 제1 초안(1888)을 비판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충분했던 고유한 게르만적인 내용에 로마법적 요소가 불필요하게 가미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논쟁으로 그는 〈독일 사법 Deutsches Privatrecht〉(3권, 1895~1917)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상적인 국가란 게노센샤프텐(Genossenschaften:협동단체)과 헤르샤프텐(Herrschaften:한 개인의 전제적인 의지를 따르는 집단)의 종합체라고 믿었다. 언제나 애국심에 불탔던 그는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제국이야말로 그러한 종합을 거의 완성했다고 생각했다. 초기에 지방분권화 정부에 관한 그의 지지는 1919년 독일(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주요 초안자였던 제자 후고 프로이스에게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후에 점점 권위주의적이 된 기르케는 1919년 헌법의 지방분권적인 경향을 공격했다.

그는 몇몇 단체(부분사회 association)들의 자발적인 특성을 강조했고, 이는 특히 영국에서 발달한 다원주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영국에서는 국가의 통일성에 관한 그의 점증하는 욕구는 간과되고 만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법학자 프레더릭 윌리엄 메이틀런드의 〈중세의 정치이론 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1900)은 다름아닌 기르케의 역작 〈독일 게노센샤프트법 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4권, 1868~1913)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