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인칙서

금인칙서

다른 표기 언어 Golden Bull of Emperor Charles IV , 金印勅書 동의어 황금 문서, 黃金文書

요약 1356년 신성 로마 황제 카를 4세가 공포한 제국 법령.

이 법령은 교황이 독일 정치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막고 제국 제후들, 특히 선제후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른 금인칙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명칭은 이 칙서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금으로 만든 인새(라틴어로 bulla)로 칙서를 승인한 데서 나왔다.

로마에서 대관식을 가진 뒤 1355년 7월 독일로 돌아온 황제 카를 4세는 뉘른베르크 의회에 제후들을 소집해 1356년 1월 10일 금인칙서의 처음 23장을 공포했고, 메츠에서 제후들과 협의한 끝에 1356년 12월 25일 마지막 8장을 덧붙였다. 이 칙서에서는 신성 로마 황제 선출을 7명의 선제후들에게 완전히 일임하고 다수결로 뽑힌 후보가 이의 없이 황제의 자리를 잇도록 보장하고 있다.

성직자 제후 3명과 평신도 제후 4명으로 구성된 이 선거인단제도(→ 선제후)는 1273년에 생겨났지만, 누가 선제후가 되느냐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칙서에서 작센 선거권은 작센 왕조의 분가인 비텐베르크(라우엔부르크가 아님) 가문이 확보하게 되었으며 팔라틴 백작(바이에른 공작이 아님)도 선거권을 받았고 카를 자신이 왕으로 있던 보헤미아에도 역시 선거권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카를 4세는 큰아들에 의한 왕위계승을 확립했고 선거권을 몇몇 영지의 영주에게 귀속시켜 아무도 이들 영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과반수로 뽑힌 황제는 만장일치로 선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으며, 황제권을 곧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아헨에서 대관식을 올려야 했다. 후보들을 심사하고 당선을 승인하는 교황의 간섭을 막았고 또한 황제위가 비었을 때는 작센 공작과 팔라틴 백작을 섭정으로 세우도록 정해서 교황의 황제 대리권을 없애버렸다.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황제는 선제후들에게 많은 양보를 해야 했다. 선제후들은 자신들의 공국에서 조세권과 화폐주조권을 포함한 주권을 인정받았고 백성들이 제기하는 상소를 가혹하게 묵살했으며,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반역죄로 몰아 처벌했다. 그들은 또한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도시에 대해서는 탄압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 결과 독일 중산계급에 오랜 기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문서상으로는 7명의 선제후만이 이런 특권들을 가질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모든 제후들이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