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론

균전론

다른 표기 언어 均田論

요약 지주들에게 집중되고 있던 토지를 공적으로 국유화하고 이를 일정기준에 의해 전국의 민에게 재분배함으로써 민산을 균등하게 하자는 개혁론이다. 유형원의 균전론은 양반과 상민의 차별적 신분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권적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지원의 균전론은 농업생산에서 최저의 단위호를 설정하여 기준호로 삼고, 그 호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누어주자는 것이었다.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토지분급의 규모가 조정되는 방안이었다. 균전론은 유형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으나,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모순을 당시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토지개혁론이었다.

지주들에게 집중되고 있던 토지를 공적으로 국유화하고 이를 일정기준에 의하여 전국의 민에게 재분배함으로써 민산을 균등하게 하자는 개혁론이었다.

유형원(1622~73)이 대표적인 주창자였다. 유형원은 농민경제의 파탄과 농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고 생산력을 높이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공전제를 실시하여 토지겸병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토지공유제가 실시되면 빈부차없이 모두가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며, 호구가 자연 명확해지고, 군대가 정비될 것이며, 교육·문화도 개화·발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형원이 제기한 균전론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공유제를 실시한 다음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면적을 측정하던 결부법을 폐지하고 토지면적을 단위로 하는 경무법을 실시한다. 그리고 농민의 경우는 1호마다 1경(頃)씩을 나누어주어 농사짓게 하며, 4경에서 1명의 군인과 3명의 보가 나오게 하여 병농을 일치시킨다. 분배받은 농토는 평생 경작케 하며 죽은 뒤 국가에 되돌려주도록 한다.

유생에게는 2~4경을 주고 병역을 면제하며, 정9품에서 정7품까지는 6경을 주고, 6품부터는 조금씩 불려서 정2품에 이르면 12경을 준다. 수공업자와 상인에게는 농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무당과 중 그리고 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나누어주지 않는다. 토지를 분배한 다음에는 토지를 9등급, 연분을 3등급으로 정확하게 규정하여 실제 수확의 1/10에 해당하는 전세만 바치게 하고 그외의 일체 부담을 폐지한다. 토지를 지급하거나 국가에서 돌려받을 때에는 증빙문서를 만들고 토지대장에 기록하며, 위반자는 엄벌하여 문란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원의 균전론은 양반과 상민의 차별적 신분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궁방전 등 특권적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익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당시의 조건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개혁방안이라고 문제를 지적했으나, 후대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었다.

홍대용(1731~83)의 균전론은 결부제를 그대로 인정한 위에서, 1호당 평균 2결씩의 농지를 배분하되 한신제로 하자는 것이다. 토지국유화를 전제로 했으나 토지수용 등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1789년(정조 13) 정조의 구언교에 따라 영광의 진사 이대규가 올린 균전론은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또 토지의 비옥도를 공평하게 균분하여 1호당 100무씩 지급하고 조세와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자는 것이었다.

박지원(1737~1805)의 균전론은 모든 민호에게 농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에서 최저의 단위호를 설정하여 기준호로 삼고, 그 호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누어주자는 것이었다.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토지분급의 규모가 조정되는 방안이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일정한 시기 동안 더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한전령을 내리고,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자손에게 분급하거나 팔기를 수십 년간 기다리면 자연 균등해지리라는 것이었다. 이는 균전론의 원리와 한전론의 방법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지원(朴趾源)
박지원(朴趾源)

균전론은 유형원을 비롯하여 그뒤의 실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으나,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모순을 당시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토지개혁론이었다.→ 실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