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사원

국참사원

다른 표기 언어 Conseil d'Etat

요약 공공행정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프랑스의 최고재판소.

정부의 자문기관이자 행정재판소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그 기원은 13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행정부와 재판부로 구성되며 행정소송계통의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프랑스에서는 국참사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에 대하여 특수한 법체계를 구성하는 행정법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국참사원은 나폴레옹 1세에 의해 1799년 11월 22일의 '공화8년헌법' 제52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1799년 12월 25일 처음 발족했다.

처음에는 행정권의 자율적 통제기관으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독립된 재판소라고 하기는 어려웠으며, 행정기관의 장(長)에게 판결을 제의하는 데 그친 시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그 기능이 확대되어 제2제정기(第二帝政期)인 1872년 5월 24일 법률에 의해 그 조직에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독립·고유의 재판권을 행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국참사원의 조직상 기초가 확립되었다.

오늘날의 국참사원은 국가최고행정재판소 겸 내각법제처와 같은 지위에 있고, 앞의 지위에서는 사법재판소에 상당하는 거의 완전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며, 2세기에 가까운 연륜을 쌓으면서 특수·고유한 자율적 법체계로서의 행정법원리를 그 판례를 통해 발전시켰다. 프랑스 시민들이 행정부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국참사원이다. 1953년부터는 보통 지방행정재판소를 제1심으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국참사원은 그에 대한 상고심이 되었다.

국참사원은 변천하는 사회경제적 요청에 따르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의 횡포와 권한남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일반 사법재판소보다 뛰어났다.

벨기에·그리스·이탈리아·레바논·스페인·터키·이집트 등지에서도 프랑스의 국참사원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