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다른 표기 언어 國家再建最高會議

요약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최고통치기구로 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했다. 이 최고회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을 정점으로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실무지원을 위한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다. 이기간중 최고회의는 1,300개의 각령을 발표·집행하고 헌법 외에도 725개의 법률을 입법·공포했다. 국가재건국민운동과 농어촌 고리채정리, 부정축재처리 등 최고회의의 정책은 소부르주아적 속성을 띠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독점화와 크게는 한국 사회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곧 바로 내각과 제2공화국 당시의 민의원·참의원·지방의회를 해산했다. 이어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고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꾸었다.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최고통치기구로 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을 정점으로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실무지원을 위한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의장·부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최고회의의 권한을 대행했다.

법제사법·내무·외무국방·재정경제·교통체신·문교사회·운영기획의 7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국회를 대신하여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그외 혁명검찰부·혁명재판소를 직속으로 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는 한편, 부정축재처리·정치활동정화·헌법심의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와 중앙정보부 등을 통해 제3공화국의 출범과 군사정변 주체세력의 민간정부 집권을 위한 모든 정치적 조치와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

기간중 최고회의는 1,300개의 각령을 발표·집행하고 헌법 외에도 725개의 법률을 입법·공포했다.

국가재건국민운동과 농어촌 고리채정리, 부정축재처리 등 최고회의의 정책은 소부르주아적 속성을 띠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독점화와 크게는 한국 사회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5·16군사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