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무류성

교황무류성

다른 표기 언어 papal infallibility , 敎皇無謬性

요약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교황은 최고의 교사로서 그리고 특정 조건하에서 신앙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가르칠 때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교리.

교회무류성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의 한 요소인 이 교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가르치도록 위탁받았으며,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것이기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 가르침에 충실할 것이라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처럼 교황무류성은 무부패성이나 교회에게 약속된 은총이 종말까지 이어진다는 교리와 비록 구분은 되지만 연관을 갖고 있다.

무류성이라는 용어는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교황들이 이단설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여러 경우들을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황 호노리우스 1세(625~638 재위)로서, 그는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680~681, 제6차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 단죄를 받았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70)가 상당한 논쟁을 겪은 뒤에 내놓은 규정은 교황을 가리켜 오류가 없다고, 혹은 권위를 지닌다고(ex cathedra:최고 교사로서의 '권좌로부터')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진술했다. 그 전제조건은 교황이 특정한 신앙이나 윤리의 면에서 전체 교회로부터 철회할 수 없는 동의를 요구할 의도를 갖는다는 데 있다.

교황무류성 교리는 적용할 만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에서 주교들의 권위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말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었으며,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