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심의회

다른 표기 언어 敎育改革審議會

요약 1985년 3월 7일 대통령령 제11657호로 실시되어 1987년말까지 존속한 대통령 직속 교육심의기구.

교육개혁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밑에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분과는 교육제도분과위원회, 제2분과는 초·중등교육분과위원회, 제3분과는 고등교육분과위원회, 그리고 제4분과는 교육발전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각 영역의 교육 대안들을 심의·제안했다. 교육개혁심의회의 정책건의는 1960~70년대 경제성장을 통해 영향력이 커진 사적 자본 중심의 시민사회 영역 확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개발경제를 통해 과대성장된 국가기구로부터 교육부문을 점차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의 수정을 통한 학군 내 입시부활, 사학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통제의 감소, 교육자치제의 실시, 입시제도의 자율화 등의 정책건의는 교육이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의 대상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 및 사학재단 등 교육관련 집단의 자유경쟁체제에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