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다른 표기 언어 public enterprise , 公企業 동의어 공공기업, 公共企業, 공사, 公社

요약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영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영철도산업·국립병원 등과 같이 국가가 자기의 경제적 부담으로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국영사업,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관리·경영은 국가가 행하는 국영공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부담으로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공영사업, 국책은행 등과 같이 경영주체가 법인인 공공기업체로 되어 있는 공공기업사업이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법률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목차

접기
  1. 정의
  2. 분류
  3. 한국의 공기업
  4. 공기업의 의무
공기업
공기업

정의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했거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경영주체만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지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말하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주체와 목적 및 수익성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할 때는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본다.

분류

공기업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받은 자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계속적 시설로서 경영하는 사업이므로 그의 조직·회계·경리 등에 있어서 사기업과 다른 특색이 인정되고, 경제상·형사상 기타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며, 그의 이용관계에 관하여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강제가 가해지는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특색이 인정된다. 공기업은 그 주체와 독립성 등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경영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국영철도산업·국립병원 등과 같이 국가가 자기의 경제적 부담으로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기업인 국영사업, 둘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관리·경영은 국가가 행하는 국영공비사업,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부담으로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공영사업, 넷째 국책은행과 같이 경영주체가 법인인 공공기업체로 되어 있는 공공기업사업(특수법인사업), 사인(私人) 등이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특허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독립성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독립적 사업과 비독립적 사업이 있다. 비독립된 사업(행정청형 사업)이란 공기업체 자체가 독립된 법인을 가지지 않고 일반행정기관에 의하여 경영되는 공기업을 말한다. 독립된 사업(정부투자기관형 사업)이란 행정주체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주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공기업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이 법은 정부가 출연하거나 설립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정부나 산하 기관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 이 법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개정 2008.2.29.). 이에 따라 법에 규정한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구분 주무부처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에스알주식회사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의 공기업

공기업의 의무

공기업은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주식 또는 출자증권,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이사회의 운영,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회계, 공고의 방법, 사채의 발행, 정관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밝혀야 한다. 공기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부가 공기업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공기업의 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