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계엄

다른 표기 언어 martial law , 戒嚴

요약 계엄선포의 법적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통 정상적인 시민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에게도 군법을 적용하거나 약식 군사재판을 받게 하는 것 등이다. 영국 법학자인 프레더릭 폴록 경은 "'계엄'이란 군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를 방어할 필요에서 취해지는 행위를 보통법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붙여진 불행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정부 수립 후 9차례의 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1979년 유신을 반대하는 부마사태가 일어나자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 당하는 10·26사태가 일어나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에 12·12 사태가 일어나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자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456일 동안 계속되었다.

계엄선포의 법적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통 정상적인 시민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에게도 군법을 적용하거나 약식 군사재판을 받게 하는 것 등이다. 이론상으로는 일시적이지만, 계엄상태는 사실 무기한 계속될 수도 있다.

영국법 체계에서 이 용어는 분명치 않은 의미로 쓰인다. 영국 법학자인 프레더릭 폴록 경의 말을 빌리면 "'계엄'이란 군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를 방어할 필요에서 취해지는 행위를 보통법(common law)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붙여진 불행한 이름"이다.

앞에서 밝힌 '필요에서 취해지는 행위'는 국제법과 전쟁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제한받으며, 더 나아가 통상의 시민법원은 군사정부가 만들어놓은 재판소의 판결을 심사할 수 없고 군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권한을 가진 기관도 거의 없다. 영국 및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중요성을 띠지 않는데 그것은 현대로 오면서 긴급권 내지 특별권력의 발동을 제정법으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77조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상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 등과 함께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뒷받침해주는 권한에 속한다. 특히 남북분단과 여러 특수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9차례의 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최초의 계엄선포는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일원에 내려졌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2번째로 내려졌다.

6·25전쟁이 일어나고 1950년 7월 8일 3번째 계엄이 내려졌고, 이후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정변,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6·3사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시행한 10월 유신 때에도 계엄이 선포되었다. 1979년 10월 유신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부마사태가 일어나자 10월 18일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이어 같은 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 당하는 10·26사태가 일어나자 다시 한번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에 12·12 사태가 일어나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일어나는 등 456일 동안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