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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체언이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에 대해 갖는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격은 주격·호격·대격·속격·여격·탈격 등의 6가지로 구분되어왔다. 국어의 격은 조사가 붙어 표현되기 때문에 완전한 곡용이라 할 수 없어서 준굴절법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통일문법에서는 격을 주격·서술격·목적격·보격·관형격·부사격·호격 등 7개 범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격조사가 쓰이지 않고서도 명사에 격의 기능을 주는 경우도 있다. 변형생성문법이론에서는 격 범주를 명사와 다른 단어와의 의미적 관계에 의해 규정하려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격문법에 의하면 격은 기저구조에서 정해지고 이것이 적당한 변형절차를 거쳐 표면구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격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언이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에 대해 갖는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곡용범주는 '성'(性)·'수'(數)·'격'(格)의 3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수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기보다 단어의 의미에 의한 구별의 성격이 강한 반면, 격은 문장 안에서의 그 명사의 통사적 기능을 표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는 격 범주만을 곡용 범주라 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격은 6가지로 구분되어왔다.

즉 주격·호격·대격·속격·여격·탈격 등인데, 이들은 대개 문장의 주어, 부름, 타동사의 목적어, 소유, 간접 목적어, 도구의 기능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국어의 격은 조사가 붙어 표현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격을 곡용의 범주라고 하기 힘든 면도 있다. 명사에 조사가 붙어서 격을 나타내는 것은 곡용의 원래 의미인 명사의 어형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젊은이가·젊은이를·젊은이의·젊은이에게' 등은 명사 '젊은이'의 어형변화가 아니라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것일 따름이다.

이런 이유로 국어의 격은 완전한 곡용이라 할 수 없어서 준굴절법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통일문법에서는 국어의 격을 주격·서술격·목적격·보격·관형격·부사격·호격 등 7개 범주로 구분한다. 주

격은 명사를 주어로 기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나타내는 조사로는 '이/가·께서(높임)·에서(단체)·서(인수)' 등이 있다.

서술격은 명사를 서술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집이다"에서 '이다'가 그것이다.

목적격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을/를/ㄹ' 조사가 담당한다.

보격은 주어의 보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는 조사는 형태상으로는 주격의 조사인 '이/가'와 차이가 없으나, 뒤의 동사가 '아니다·되다' 등에 국한되는 데서 구별이 있다.

관형격에는 조사 '의'가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명사의 수식어가 되게 하는 것으로 명사끼리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격조사들과 차이가 있다.

부사격은 부사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의 종류도 많고 의미도 여러 가지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예로는 '에·에게·한테·께·더러·보고'(처소, 낙착점), '에서·에게서·한테서·로부터'(처소, 출발점), '로·에게로·한테로·에'(처소, 지향점), '로·로써'(도구), '과·처럼·만큼·보다'(비교), '로·로서'(자격), '와·하고'(동반), '로'(변성), '라고·고'(인용) 등이 있다.

호격은 명사를 부름의 자리에 놓아 독립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야·아' 등이 있다.

국어에는 이들과 달리 격조사가 쓰이지 않고서도 명사에 격의 기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영이는 매일 학교 간다"에서 '학교'는 목적격이나 부사격의 '를·에·로' 등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럴 때 어느 것이 생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격의 표현이 생략된다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격조사가 원래부터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정격 또는 절대격이란 격 범주를 설정하기도 한다.

변형생성문법이론이 발전하면서 격 범주를 명사와 다른 단어와의 의미적 관계에 의해 규정하려는 견해가 있기도 했다.

이것이 이른바 격문법인데, 이에 의하면 격은 기저구조에서 정해지고 이것이 적당한 변형절차를 거쳐 표면구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격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표면구조에서의 주격·목적격 등의 개념은 본래의 격 범주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영수가 철수를 잡았다", "철수가 영수에게 잡혔다"에서 '철수'는 기저구조로 볼 때 목적격인 것이다.

초기의 이 견해에서 격은 행위자격·기구격·수혜격·작위격·위치격·목적격 등으로 분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