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치

겐치

다른 표기 언어 Kenchi , 檢地

요약 일본 에도 시대[江戶時代]에 행해진 토지조사.

토지를 측량하여 각 촌(村)마다 전답과 대지의 등급·수확고·경작자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이 조사에 기초해 각 촌락의 경계를 확정짓고 연공 및 부역을 부과하는 기준이 정해졌다. 일본에서 토지조사는 고대부터 행해져 왔으며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에도 토지조사가 있었지만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 면에서 아직 엉성했으며 흉작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연공감면에 자료로 삼기 위한 일시적 성격이 강했다.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를 거쳐 센고쿠 시대[戰國時代]가 되면 영주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이 강대해지고, 지배관계가 확대·일원화됨에 따라 영지 지배의 기초작업으로서 점차 정밀한 겐치가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도 장원제하의 토지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타파해 영지 지배의 완전한 일원화를 성취하지는 못했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1534~82]의 천하통일 사업을 계승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6~98]는 종래의 겐치를 재조직하고 통일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이것이 바로 다이코 겐치[太閤檢地]인데, 사방 6척(尺) 3촌(寸)을 1보(步), 300보를 1단(段)으로 하는 통일적 측량단위로 1필(筆)마다 실제 측량했으며 토지를 수확량으로 표시하는 고쿠다카제[石高制]를 완성했다. 히데요시 이후의 에도 바쿠후[江戶幕府]는 1보를 사방 6척 1촌으로 고친 것 외에는 대부분 이 방법을 계승했으며 전국적으로 겐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겐치의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밀화한 〈겐치조모쿠 檢地條目〉 등이 제정되었다. 한[藩]에서도 바쿠후의 영지와 똑같이 영내의 겐치를 추진하여 바쿠한 체제[幕藩體制]의 확립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