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

다른 표기 언어 family law , 家族法

요약 가족간의 생활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민법 제4편 친족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가족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의 배우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제779조). 가족은 호주가 중심이 되는데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자이다(제779, 778조). 만약 호주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전 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제780조). 그밖에 입적, 성과 본, 분가, 폐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의 구성원이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신의 특유한 재산으로 함과 동시에 소속 여부가 불분명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취급하고 있다(제776조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