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구역

공항구역

다른 표기 언어 空港區域
요약 테이블
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항공법」 제2조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 ・ 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 ・ 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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