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다른 표기 언어 宅地開發事業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1980.12.31)하여 같은 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이들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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